동기랑 둘이 법인 차리려는데 등록 요건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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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건 맞는데 알아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ㅋㅋ 다만 둘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체만 하는 법인이면 둘로도 요건은 되는 걸로 알아요. 종목별 한 명이라는 건 하려는 업무 종류마다 한 명이라는 뜻이라서요.
법인 차리면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 신고도 있어요. 직원 뽑을 계획이면 보조인 자격 요건까지 같이 봐 두세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접수는 금감원이 해요. 법인 요건은 시행령 제98조에 있어요.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이고, 업무 종류(재물, 차량, 신체)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지점을 두면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이에요. 그러니 신체 업무만 하는 법인이면 신체 손해사정사 두 명으로 상근 2명 요건과 종류별 1명 요건이 같이 채워지는 구조예요. 재물이나 차량까지 업무 범위에 넣으려면 그 종목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안에 충원해야 한다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개인으로 각각 내는 건 같은 조의 개인 요건(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만 있으면 되고,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는 건 개인과 법인이 같아요.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에 1만원이에요.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쓰는 것도 규정에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험업법 제191조의 손해배상 보장 얘기예요.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피보험자 금감원, 가입금액 500만원 이상, 기간 5년 이상으로 안내돼 있어요. 미가입 상태로는 영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업 등록 첨부 서류에 개업교육 수료증이 들어가는데, 개업교육은 손해사정연수원에서 격월로 하루 과정으로 운영돼요. 순서는 수습 마치고 각자 손해사정사 등록, 개업교육 수료, 법인 설립과 정관 준비, 손해사정업 등록 신청(신청서에 성명과 소재지와 업무 종류와 고용 손해사정사를 적고 정관과 이력서와 재산 상황 첨부), 인허가보증보험 가입, 1개월 안에 개업이에요. 법인 등록 뒤에는 보험업법 제187조에 경영현황 공시 의무도 있으니 그것도 알아 두세요. 개인이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는 두 분이 하려는 업무 범위와 비용을 놓고 정할 일이에요.
신체만 하면 둘로 된다는 게 정리됐어요. 개업교육이 따로 있는 것도 몰랐네요.
보증보험 만료일이 6월 30일로 정해져 있다는 안내도 있었어요. 갱신 시기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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