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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검토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왔을 때 다음 단계

콜센터붙잡은문어· 조회 97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를 신청했던 건인데 불인정 통보가 왔어요. 통지서에는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한 줄과 인정 기간만 적혀 있습니다. 환자분은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주치의도 치료를 더 하자는 입장인데,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창구가 어디인지 안내문에 링크만 있어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며칠인지도요. 불인정 이후 병원비는 환자가 다 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참고로 서류는 7주 안에 냈고 자배원 결과는 낸 지 닷새 만에 왔어요. 통지서에 적힌 인정 기간은 8주보다 조금 더 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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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서류만본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절차가 적혀 있어요. 자배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하거나, 환자가 요청하면 보험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이고요. 위원회는 자배원이 검토한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환자와 보험사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링크가 그 신청 경로일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위원회는 자배원이 본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1차 검토 때 낸 진단서와 기록이 부족했다면 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를 내기 전에 주치의께 왜 치료가 더 필요한지를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게 먼저예요. 통증 부위, 시행한 치료와 경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 내용과 기간이 적혀야 합니다. 치료비는 시점으로 갈립니다. 7주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지연돼 8주를 넘겼다면 검토 완료까지 생긴 치료비는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보험사가 부담해요. 그 뒤로는 자배원이 인정한 기간까지만 보험사가 부담하고, 인정 기간 이후 치료를 계속하면 일단 환자가 내고 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통지일과 인정 기간을 확인하고, 주치의 소견서를 받고, 7일 안에 위원회 신청을 넣으세요. 환자분께는 인정 기간 뒤 병원비는 우선 본인 부담일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콜센터붙잡은문어

통지일이 사흘 전이라 급하네요. 소견서부터 받겠습니다.

손해액다투는고구마

이의보다 먼저 볼 게 하나 있는데요, 통지서에 적힌 인정 기간까지의 치료비가 병원에 제대로 지불보증됐는지 확인하셨어요? 불인정 통보 받고 나면 병원 원무과가 지불보증 전체가 끊긴 걸로 오해해서 환자한테 청구하는 일이 있어요. 인정 기간까지는 보험사 부담이니까 병원에 그 기간을 알려 주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붙잡은문어

아 그건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원무과에 통지서 보여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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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