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2020. 10. 29
한 줄 결론일부 기각 — 과실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입원 1,818,650원 · 통원 44,426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
실무 포인트자보 사고 후 실손 청구는 과실상계분에 약관상 비급여 · 비건보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통상 비율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실손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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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공제)이 병원에 치료비를 냈지만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20%분을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을 실손 특약에서 90%로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2. 1. 5. 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으며 실손의료비특약(갱신형, 종합입원형 · 종합통원형)을 붙였다. 특약 제4조는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를 면책으로 하되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했다. 제3조 제1항은 건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의 90%를, 제4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2017. 8. 5.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 조수석에 타고 가다 다른 차와 충돌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을 입었다. 렌터카 공제조합과 상대 차량 보험사가 의료비 27,127,130원을 병원에 지급한 뒤, 합의금을 주면서 신청인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5,425,420원을 공제했다.
- 3신청인은 이 5,425,420원의 90%를 청구했고, 보험사는 입원의료비(4,546,624원)는 40%, 통원의료비(878,796원)는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만 지급한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면책사유의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은 대인배상Ⅰ · Ⅱ(책임보험)인지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상해보험)인지를 불문하고, 자동차사고 의료비가 보상되어 실손과 중복될 상황이면 모두 해당한다. 이 면책은 자보 · 산재에서 보상되는 부분을 중복 보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인보험(상해 · 질병보험)이어서 피보험이익이 없고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보험수익자가 청구하므로, 면책조항이 없더라도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당연히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자보에서 보상되지 않은 본인부담의료비(과실비율 공제분, 한도 초과분 등)는 중복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3조에 따라 보상한다. 문제는 제3조 제1항(90%)과 제4항(40%)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다.
- 3신청인은 이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40% 보상조항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급여 제한 · 정지 사유로 법률이 급여를 배제한 경우를,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신청인은 후자에 해당한다. 통원도 같다.
결론
일부 기각 — 과실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입원 1,818,650원 · 통원 44,426원)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보 사고 후 실손 청구는 과실상계분에 90%가 아니라 “건보 미적용 40%” 조항을 적용해 계산된다. 자보 진료는 건보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를 40% 대상으로 본 제2010-69호와 같은 구조다.
- 실손의 자보 · 산재 면책은 “보상받는 의료비”에 한하고, 본인부담분은 살아 있다. 청구를 아예 포기하지 않되 금액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 이 사건은 2012년 가입 특약(당시 약관) 기준이다. 실손 세대별로 자보 · 산재 관련 조항과 비율이 다르므로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실손의료비특약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 제1항 · 제4항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항 제9호 · 상법 제729조 · 제737조 · 제739조의2 · 제73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제54조 · 의료급여법 제15조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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