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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상해 · 후유장해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상해 등급 · 상해 1급 · 12급 · 14급 · 경상환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가 부상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정한 것. 실무에서 1~11급을 중상해, 12~14급을 경미상해로 부른다.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정한다.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마다 상해 항목이 열거돼 있고 급수별 한도금액이 붙는다.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따로 정한다. 2014년 개정으로 항목이 크게 늘고 척추 염좌 등 일부 항목의 급수가 조정됐다.

급수는 대인배상에서 위자료 · 합의 기준과 치료 절차를 가른다. 2026년 9월 시행된 치료비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도록 했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도 피해자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쓴다.

급수 판정은 진단서의 상해명과 별표 항목을 대조해 한다. 같은 부위라도 골절 · 염좌 · 탈구에 따라 급수가 다르고, 여러 상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한도금액 수치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이 사전은 급수별 한도금액을 적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 수치가 바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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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