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정한다.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마다 상해 항목이 열거돼 있고 급수별 한도금액이 붙는다.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따로 정한다. 2014년 개정으로 항목이 크게 늘고 척추 염좌 등 일부 항목의 급수가 조정됐다.
급수는 대인배상에서 위자료 · 합의 기준과 치료 절차를 가른다. 2026년 9월 시행된 치료비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일정 기간을 넘겨 치료하려면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도록 했고,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도 피해자의 상해급수를 요건으로 쓴다.
급수 판정은 진단서의 상해명과 별표 항목을 대조해 한다. 같은 부위라도 골절 · 염좌 · 탈구에 따라 급수가 다르고, 여러 상해가 있으면 가장 높은 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한도금액 수치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