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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안에 냈는데 검토가 늦어져 8주가 지났어요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진단서구하는햄스터· 조회 110
기한 안에 진단서와 기록을 전부 냈는데 상대 보험사가 자배원에 늦게 넘겼는지 결과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사이 8주가 지나서 병원에서 지불보증이 끊기는 거 아니냐고 환자분이 불안해하세요. 보험사 담당자는 결과 나오면 정리해 주겠다고만 하고요. 검토가 늦어진 기간의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지, 병원에는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한 날짜랑 담당자 회신 메일은 다 갖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매일 전화하셔서 뭐라도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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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증권부터

기한 안에 냈다는 증빙이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출일이 찍힌 접수 확인이나 메일 발송 기록 있으시죠? 그게 있어야 지연 책임이 보험사 쪽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진단서구하는햄스터

담당자 메일로 보냈고 회신도 받아 뒀습니다.

전화폭주

금감원 보도자료에 이 상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입증서류를 냈는데 검토가 지연돼 8주를 넘기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지불보증)합니다. 검토 결과가 불인정으로 나오더라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 부담이에요. 절차상 보험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해야 하고, 자배원은 자료 제출일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7일이 지난 상태니 지연 자체가 보험사 쪽 사정이에요. 그러니 병원에는 이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검토 신청을 기한 안에 했고 결과 대기 중이라 검토 완료 시까지 치료비는 보험사 지불보증 대상이다. 보험사에 지불보증 통지 확인해 달라." 약관상 보험사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한도를 통지하게 돼 있으니, 담당자에게 병원으로 그 통지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담당자에게는 서면으로 두 가지를 물으세요.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는지. 메일 회신을 이미 받아 두셨으니 그걸 근거로 붙이면 됩니다. 결과가 온 뒤 불인정이면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 그때 보시면 되고요. 환자분께는 지금 단계에서 병원비를 본인이 먼저 낼 일은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진단서구하는햄스터

담당자한테 자배원 요청일을 물었더니 이틀 전에야 넘겼다고 하네요. 병원엔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습니다.

메일확인중

이틀 전이면 7일 안에 결과 올 거예요. 그 기간 치료비는 어차피 보험사 몫이고요.

면책조항맞은피보험자

저는 병원에 말로 전달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원무과는 보험사 통지가 안 오면 환자한테 청구하는 게 기본이라, 담당자가 병원에 지불보증 문서를 다시 보냈는지 원무과에 직접 확인하세요. 결과 나온 뒤에 환자 앞으로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때 정리하는 게 더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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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