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손해사정사는 시험을 따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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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은 별도 시험 없어요. 세 종목 다 등록하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 볼 땐 1차 면제.
계획은 좋은데 1차 준비 중에 종합까지 그리는 건 좀 멀어요 ㅋㅋ 한 종목 2차만 해도 정원 안에 들어야 하는 시험이라 두 번째 종목은 첫 종목 등록하고 현장 나가 본 뒤에 필요하면 그때 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1차 세 과목이 전부입니다.
종합손해사정사는 시행규칙 제52조의 구분(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중 하나인데, 별도 시험은 없어요. 재물 · 차량 · 신체 세 종목을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까지 마친 사람이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구조예요(시행규칙 제53조 ⑨ · 보험개발원 시험제도 안내). 그러니까 "종합 시험"을 찾으실 필요는 없고, 세 종목을 차례로 따는 길이에요.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할 때는 1차가 면제돼요(시행규칙 제53조 ⑧ · 공고 1). 예를 들어 신체로 등록한 뒤 차량 2차를 보면 차량 1차는 안 봐도 돼요.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 2차 접수 초일 이전에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해요. 2차만 붙고 아직 실무수습 · 등록이 안 된 상태면 "등록자"가 아니라서 면제 대상이 아니에요. 둘, 재물 2차로 가는 경우엔 2차 접수 초일까지 영어 성적 등록이 필요해요(공고 2). 재물 1차에만 영어가 있는데 1차를 면제받는 대신 영어는 따로 내라는 뜻이에요. 최근 회차 2차 접수 현황을 보면 재물 61명 · 차량 43명 · 신체 42명이 이 경로(타 종목 손해사정사)로 접수했어요. 소수지만 꾸준히 있는 길이에요. 지금 1차 준비 중이시면 계획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1차 세 과목은 종목 공통이니 종목은 2차 접수 때 정해도 늦지 않다는 걸 알고 가기. 둘, 첫 종목 합격 뒤 실무수습 6개월(시행규칙 제54조)과 등록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기. 셋, 두 번째 종목은 등록 뒤에 1차 면제로. 시험 안내 페이지에 종목별 2차 과목이 정리돼 있으니 두 번째 종목 고를 때 참고하세요.
등록이 돼 있어야 면제라는 게 포인트네요. 합격만으론 안 된다는 거.
타 종목 경로로 접수한 사람이 종목당 40~60명이라는 거 처음 봤어요. 생각보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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