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2021. 08.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2~5번 계약 부분은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부담보특약이 붙은 1번 계약 부분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륜차 관련 통지 조항은 반복해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기타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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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가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손해보험회사(피고)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1번 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붙었고 2~5번 계약에는 붙지 않았다.
- 2각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이 있었다.
- 3계약자는 2015. 6.경 음식점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5. 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져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륜자동차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 4원심은 계약자가 전에 이륜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청약서의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에 승용차란에만 표시했으며, 설계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증언 등을 들어 계약자가 조항 내용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2~5번 계약의 해지를 인정했다. 계약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돼 이미 잘 알거나 별도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을 되풀이하는 정도의 사항이 아니면 설명하지 않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2오토바이 사용을 고지 · 통지 대상으로 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94다52492 · 2005다38713 · 2009다91316 · 2018다242116).
- 3이 사안에서 계약자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면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 이 조항은 상법 제652조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고 설명에 큰 부담도 없다.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인식과, 그것이 통지 대상이 되고 해지 사유가 된다는 인식은 다르다. 통지 대상이 ‘계속적 사용’이라 일반인은 자기 운전이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 4부담보특약 가입 경험이나 청약서 질문에 답한 사실은 계약 체결 당시의 운전 여부를 묻는 것일 뿐이어서 달리 볼 사정이 되지 않는다. 설계사 증언은 설명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이고 ‘오토바이 운전 통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해 신빙하기 어렵다. 원심은 설명의무 법리를 오해했다.
- 51번 계약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2~5번 계약 부분은 파기환송(계약자 승소 방향), 부담보특약이 붙은 1번 계약 부분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륜차 관련 통지 조항은 반복해서 설명의무 대상으로 판단됐다. 설명이 없었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보험금이 나간다. 청약 녹취 · 상품설명서에 이륜차 통지 설명이 있는지가 자료의 핵심이다.
- 부담보특약이 붙은 계약은 별개다. 특약 자체가 이륜차 사고를 빼므로 설명의무와 무관하게 면책이다. 같은 사람의 여러 계약이 다른 결론을 받는 이유다.
- 2024다289680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제652조 자체로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알았는지가 다음 쟁점이 된다. 조항 문언 · 설명 증거 · 계약자의 인식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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