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2010. 03.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승소 방향. 이륜자동차 사용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계약 후 알릴의무 조항은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사가 원용하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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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이 법령 반복 사항이어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원고)와 상해보험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피보험자에게는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직업 · 직무에 해당하는 상해급수가 적용됐다. 약관에는 계약 뒤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2피보험자는 그 뒤 이륜자동차를 구입해 운전했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냈으며, 유족(피고)이 보험금 반소를 냈다.
- 3원심은 이륜자동차 사용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 대상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에 해당하므로 약관 조항은 법령상 통지의무를 부연한 것에 불과해 설명의무가 없고, 설명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에 편입됐으며 해지가 적법하다고 봤다. 유족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와 모집인은 상품 내용 · 보험료율 체계 · 청약서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돼 계약자가 잘 알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항,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 면제 사유가 없는데 설명하지 않았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2피보험자가 이 약관 조항을 충분히 잘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계약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을 제외한 상해급수가 적용됐기에, 나중에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면 위험이 현저히 변경 · 증가된 경우가 되어 통지해야 한다는 점은 보험회사가 명시 · 설명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서 예상하기 어려웠다.
- 3따라서 이 조항은 단순히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가 아니고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심에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
결론
파기환송 — 유족 승소 방향. 이륜자동차 사용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근거로 해지할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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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