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실손이랑 제 실손이 둘 다 있는데 어디에 먼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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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받는 건 아니고 두 회사가 나눠서 내는 구조예요. 실손은 실제 낸 의료비를 한도로 하니까 한쪽에서 다 받으면 다른 쪽은 남은 게 없어요. 순서는 상관없고 보통 한 곳에 먼저 넣은 다음 그 지급내역서를 다른 곳에 붙여 청구합니다. 둘 다 동시에 넣어도 회사끼리 정산해요. 개인실손은 단체실손 있는 동안 납입중지가 되는 제도가 있으니 그건 아래 답 참고하세요.
둘 다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두 회사가 서로 조회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니 한 곳 먼저 넣는 게 빨라요.
실손이 두 개일 때 청구 절차는 이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곳에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를 내고, 지급이 되면 그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서가 나와요. 그걸 다른 회사 청구 서류에 붙이면 나머지 회사가 자기 몫을 계산합니다. 두 곳에 동시에 내도 되는데, 그러면 각 회사가 상대 회사에 가입 사실을 조회해서 비례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든 본인이 낸 의료비를 넘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실손 보험료가 아까운 부분은 금감원 안내에 답이 있어요. 단체실손에 가입돼 있는 동안 개인실손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퇴사 등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1개월 안에 별도 심사 없이 개인실손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실손 중지 제도라고 부르고요. 중지하려면 개인실손 보험사에 단체실손 가입 증명(회사에서 발급)을 내면 되고, 재개는 종료일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퇴사 때 바로 챙기셔야 해요. 중지 여부는 본인이 정할 일이에요. 단체실손은 회사 계약이라 퇴사하면 끝나고 보장 내용도 개인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두 증권의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 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고 정하시는 게 순서예요. 지금 하실 건 이번 병원비를 한 곳에 먼저 청구하기, 그리고 개인실손 보험사에 납입중지 신청 서류가 뭔지 물어보기 이 둘입니다.
납입중지라는 게 있는 줄 몰랐네요. 퇴사할 때 한 달 안에 살려야 한다는 건 꼭 기억해 둘게요.
한 달 지나면 무심사 재개가 안 되니까 퇴사 서류 챙길 때 같이 하세요. 이거 놓치는 분들 꽤 봤어요.
단체실손 청구는 보통 회사 담당자 통해서 하거나 단체보험 전용 앱으로 하는데,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 이름과 증권번호를 총무팀에서 받아 두면 개인실손 쪽에서 물어볼 때 바로 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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