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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제도 변경

5세대 실손의료보험 5.6 출시 —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 50% · 한도 1천만원, 보험료 4세대 대비 약 30% 인하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률 연동, 비급여는 중증(특약1) · 비중증(특약2) 분리. 16개사 5.6 판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등록일
시행
2026-05-06 (선택형 할인 특약 · 계약전환 할인은 2026년 11월)
담당
보험상품분쟁2국 보험상품제도팀

핵심 요약

  • 2026-05-06부터 16개 보험회사(생보 7 · 손보 9, 신한EZ손보는 6.1)가 5세대 실손을 판매한다. 보험사 방문 · 설계사 · 보험다모아 · 콜센터로 가입하며, 주계약(급여)만 가입하거나 특약1 · 특약2를 골라 가입할 수 있다.
  • 급여: 입원 자기부담률 20%(현행 유지), 통원은 Max[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최소 자기부담금(병 · 의원+약국 1만원, 종합 · 상급종합+약국 2만원)]. 예: 병원 통원 급여 의료비 50만원 중 본인부담 20만원(건보 본인부담률 40%)이면 자기부담 8만원, 보험금 12만원. 임신 · 출산(O코드, 분만예정일 280일 이전 가입 시) 및 발달장애(F80~F89, 태아 가입 시 18세까지)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한다.
  • 중증 비급여(특약1): 암 · 뇌혈관 · 심장질환 ·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 한도 5천만원 · 자기부담률 30%(현행 유지)에 더해 상급종합 ·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을 신설해 초과분은 실손이 보장한다. 할인 · 할증제 적용 제외.
  • 비중증 비급여(특약2): 보장한도 연간 5천만원 → 1천만원, 자기부담률 30% → 50%(통원 Max[50%, 5만원], 통원 일당 20만원 연 100일, 병 · 의원 입원 회당 300만원).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제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재평가 D등급(권고하지 않음) 치료는 특약1 · 2 모두 제외.
  • 특약2 무사고 할인: 직전 2년 특약2 보험금 미수령 시 차기 1년 보험료(주계약+가입특약 전체) 10% 할인.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갱신 전 1년 특약2 수령액에 따라 1등급(무수령, 할인 예 -5%) · 2등급(100만원 이하, 유지) · 3등급(150만원 이하, +100%) · 4등급(300만원 이하, +200%) · 5등급(300만원 초과, +300%).
  •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 · 2세대 대비 최소 50% 이상 저렴하며, 주계약+특약1만 가입하면 4세대 대비 약 50% 수준. 기존 1~4세대 가입자는 자사 5세대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고(보장종목 확대, 철회 후 재전환 등은 심사),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 철회해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3개월 이내면 지급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초기 실손(1 · 2세대, 약 1,700만명) 가입자 대상으로 2026년 11월부터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동시 시행한다. 둘 다 의무가 아니며 6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3개월 내 조건 없이, 이후는 보험사고 없는 경우).
  • 배경 수치: 실손 가입자 약 4천만명, 가입자의 65%는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하고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 수령(14개사, ’25년말). 물리치료 · 신경성형술 등 비필수 10대 치료가 비급여의 약 50%(’24년), 보험료 연평균 8~10% 인상.

초기 실손 가입자 부담 경감방안 (2026년 11월 시행)

  • 대상: 2013년 3월 이전 계약으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 가입자(’24년말 전체 실손의 약 47.5%)
  • 선택형 할인 특약: 기존 1 · 2세대 계약을 유지하며 옵션➊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치료 포함)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➋ 비급여 MRI · MRA 면책, 옵션➌ 자기부담률 20% 적용 중 일부 또는 전부 선택. 전부 선택 시 약 30~40% 할인 예상(1세대 약 40%대, 2세대 30%대. 회사 · 상품별 상이, 변동 가능). 기한 없이 시행, 1회만 가입 가능
  • 계약전환 할인: 5세대로 전환 시 일정 기간 5세대 보험료 할인(예시: 3년간 50%). 3년 경과 후 할인 종료. ’26.11월부터 6개월간 시행 후 연장 여부 검토
  • 보험료 예시(60대 여성, 6개 대형 손보사 기준): 1세대 월 178,489원 → 선택형 특약 전부 가입 107,093원(-40.0%) / 전환할인 3년간 21,270원(-88.1%) / 5세대 전환 42,539원(-76.2%). 2세대 월 126,773원 → 88,741원(-30.0%) / 21,270원(-83.2%) / 42,539원(-66.4%)
  • 금감원 안내: 연간 실손보험료 납입액과 예상 보험금 수령액(과거 3년 수령액 · 가족력 · 건강상태 고려)을 비교해 선택. ’26년 11월 이전 설명자료 · 유튜브 등 제작 · 배포 예정

별첨 Q&A — 관리급여 · 보장 제외 근거

  •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건강보험에서 95% 본인부담 급여항목으로 편입되고 표준가격이 설정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실손에서도 급여로 보상해 입원은 본인부담금의 20%, 통원은 95%를 가입자가 부담
  •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 비급여 주사제 면책 옵션을 선택하면 급여 · 비급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손에서 보장하지 않으며, 관리급여 지정 시 건강보험만 적용돼 95% 본인부담
  • ’25년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 근골격계 물리치료 · 주사제 27.3%, 암 관련 치료비 12.8% — 특약2에서 제외한 근거. 중증 질환자는 4세대 보장범위 유지
  •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특약1에서만 보장하고, 보건당국 심사를 거쳐 비급여 등재되면 특약2에서도 보장
  •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현재 위험구분 단위별 연 25% 이내로 제한. 개편은 보험사 이익과 무관하며 절감 재원은 보험료 인하로 환원

실손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과제 (추진 예정)

  • 개인실손 중지제도 확대: 단체보험 가입 시 노후 · 유병력자 실손도 중지 가능(현재는 일반 실손만), 해외 장기체류 입증 시 보험료 납입중지(현재는 사후 환급 위주)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
  • 실손계약 변경절차 개선: 기존 실손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보험사 실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현재는 중복가입 방지를 이유로 기가입자 심사 제한) — 업계 자율
  • 실손보험금 보상기준 정비: 중복가입자 보상기준을 초과 이득이 없는 선에서 가능하도록 명확히(현재 회사별 약관 · 지급기준 상이) — 업계 자율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설계사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수험생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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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