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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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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대법원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2020. 02. 06

쟁점
단체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경우의 효력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판단 방향
그러한 수익자 지정은 구 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반해 무효이고 적법한 지정 전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며, 상속인이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고 그중 1인이 포기해도 다른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이 회사에 갈지 유족에게 갈지를 가르는 판결이다. 규약의 명시성이 관건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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