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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실손

단체실손 · 개인실손 중지

실손 중복 가입 · 개인실손 납입중지 · 단체실손 종료 후 재개

회사 단체실손이 있으면 개인실손 납입을 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이 끝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다.

실손은 실제 비용을 보상하므로 둘 이상 가입해도 합쳐서 실제 손해를 넘겨 받지 못하고 비례보상된다. 그래서 단체실손이 있는 동안 개인실손 보험료를 중지하는 제도가 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 가입 시 개인실손을 납입중지할 수 있고,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안에 무심사로 재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개할 때 어느 약관으로 돌아오는가가 쟁점이다. 중지 전 계약 조건으로 돌아오는지, 재개 시점 판매 상품으로 바뀌는지는 중지 시점의 제도와 약관에 따라 다르다. 금감원 안내는 4 · 5세대로 전환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는 조항과 해외 장기 체류 기간의 보험료 환급도 함께 언급했다.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이 겹쳐 있는 동안 청구는 한 곳에 내면 보험회사 간 비례보상으로 정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쪽에 먼저 낼지보다 두 계약의 존재를 모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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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