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청구한 지 두 달인데 아직도 심사 중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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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면 표준약관이 말하는 지급예정일 한도는 넘겼을 가능성이 커요.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 원칙이거든요. 콜센터 말고 "지급예정일이 언제로 통지됐는지"를 접수번호 대고 물어보세요. 통지한 적이 없다면 그 자체가 절차 문제예요.
예정일 통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문자도 없었고요.
방문 조사 때 온 분이 보험사 직원이었나요 아니면 손해사정법인이었나요? 그리고 의료자문 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어요?
명함에 손해사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문 얘기는 그때 지나가듯 들은 것 같아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사는 청구 서류를 받은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가지급 제도(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주는 것)를 안내해야 해요.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 원칙이고, 소송,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같은 경우만 예외예요. 두 달째면 이 원칙 기간은 지났고 예정일 통지도 없었다니, 절차상 짚을 게 있는 상태예요. 의료자문이 걸려 있으면 시간이 더 가는 게 보통인데, 자문은 보험사가 아버님 진료기록을 다른 의사에게 보내 장해 정도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그 결과가 진단서와 다르면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를 양쪽이 함께 정해 판정,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자문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통지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은 거기에 4%를 더하고, 61일부터 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는 구조예요.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되는 부분이고요. 분조위도 조사 동의 거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본 적이 있어요(제2009-74호). 지금 하실 건 셋이에요. 첫째, 보험사에 서면(이메일이나 앱 민원)으로 "접수일, 조사 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 안내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기. 둘째, 의료자문이 진행 중인지와 그 결과를 알려 줄 건지 묻기. 셋째, 회신이 없거나 예정일 없이 계속 미루면 금감원 민원으로 절차 지연을 제기하기. 장해가 어떻게 판정될지는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은 절차를 서면으로 남기는 게 먼저예요.
전화로만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통화 날짜랑 내용을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그것도 민원 때 첨부돼요.
앱 민원 창구로 넣으면 접수번호가 생겨서 나중에 금감원 갈 때도 그게 증거가 돼요.
지연이자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 중인 기간이 전부 지연으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조사 기간은 빠지니까 이자 계산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예정일 통지를 받아 내는 게 먼저예요. 이자부터 따지면 대화가 꼬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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