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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사고로 이제야 장해 진단 났는데 시효 지났다고 합니다

약관에짓눌린불사조97· 조회 0
5년 전에 낙상으로 어깨를 크게 다쳤고 그 뒤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어요. 수술도 두 번 했고 재활도 오래 했는데 올해 들어 의사가 더는 좋아지기 어렵다며 장해진단서를 써 줬습니다. 보험사에 냈더니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동안 계속 병원 다닌 건데 이게 끝인 건지 답답합니다. 당시에는 장해가 남을 거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치료받은 병원은 두 곳이고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답은 문자로 왔고 서면으로 된 사유서는 아직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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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고객응대중

시효 기산점이 무조건 사고일은 아니에요! 장해가 언제 확정됐는지, 그 전엔 알 수 없었는지가 쟁점이라 그 답 한 줄로 끝은 아닙니다. 다만 다투려면 기록이 있어야 해요.

연차소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고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보험사가 사고일 기준으로 답한 거예요. 그런데 후유장해는 사고가 난 때와 장해가 확정된 때가 다르고, 대법원은 보험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습니다(2007다19624). 다만 약관에 180일 뒤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고 돼 있다 해도 시효가 그 날부터 자동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즉 예외가 있지만 자동은 아니고, "왜 그때는 알 수 없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금감원 분조위도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제2021-14호). 이 결정의 핵심은 "치료가 계속됐고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봤는지 받으세요. 둘째, 두 병원에서 사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진료기록 사본을 떼서 치료가 끊기지 않았는지, 장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언제 처음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주치의에게 장해가 언제 확정됐고 그 전에는 왜 판단할 수 없었는지 적은 소견서를 받으세요. 이 셋을 갖춰 재심사를 요청하고,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으로 가면 신청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켜요. 재심사만 오래 끌면 그 사이 시간이 더 가니 순서를 잘 정하세요. 시효 예외가 인정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사유서 요청과 기록 사본 발급, 이 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약관에짓눌린불사조97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멈춘다는 건 몰랐어요. 재심사 먼저 하면 그동안 시간이 간다는 거죠?

실손처음

네 재심사는 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요. 급하면 분쟁조정을 먼저 넣고 재심사를 같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가후지옥

희망만 드리긴 좀 그래서 반대편도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진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봐 달라"는 안 통하고 "그때는 알 수 없었다"를 기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5년 사이에 치료 공백이 길면 그 부분이 약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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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