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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안 거치면 진단비 지급이 아예 불가능하다는데 맞나요

부지급당한좀비· 조회 0
뇌경색 진단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거쳐야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랑 MRI 판독지까지 다 냈는데 왜 또 자문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고, 자문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식이라 좀 불쾌해요. 입원은 일주일 했고 지금은 통원 중이에요. 원래 진단비는 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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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재택하루

다 그런 건 아니고, 뇌혈관 진단비는 자문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은 담보인 건 맞아요. 약관이 진단확정을 병력, 신경학적 검진, 영상 검사를 종합한 걸로 정의해서 판독지 문구 하나로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문이 의무는 아니지만 보험사가 조사 절차로 쓰는 건 약관상 가능한 범위예요.

부지급당한좀비

판독지 문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진단서에 뇌경색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엄마대신

진단서 코드랑 판독지의 병변 설명이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서쓰는중

자문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요구할 건 있어요. 조사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 자문 결과 소견서를 받는 것, 결과가 다르면 제3자 판정을 요구하는 것. 분조위는 영상에 병변이 있어도 신경학적 이상이 없으면 뇌경색 코드 자체가 다퉈진다고 봤으니(제2011-53호) 신경학적 검진 기록이 진료기록에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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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