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조사 나온 손해사정사가 또 올 수도 있다는데 정상인가요
약관정독하는올빼미23· 조회 0
입원비 청구했는데 손해사정법인이라는 데서 나와서 병원이랑 집에 한 번씩 왔다 갔어요.
그런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또 방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첫 방문 때는 사고 경위랑 병원 다닌 얘기를 한 시간쯤 물어봤고 동의서도 썼습니다.
한 번 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두 번 세 번 오는 게 원래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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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진로찾는중
드물진 않아요. 첫 방문 뒤 병원 기록을 받아 보고 확인할 게 생기면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두 번째 방문이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하려는 건지 사유를 물어볼 권리가 있고, 보험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무관한 서류 요구를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로 두고 있어요.
진단서들고
두 번째 방문 사유 물어보면 대부분 추가 확인이라고만 하는데, 그럼 무슨 서류를 더 볼 건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판례찾는중
조사가 길어지면 표준약관상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으셔야 하고,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이 원칙이에요. 두 번째 방문 전에 "지급예정일이 언제로 잡혀 있나요"를 보험사(조사 담당 말고 본사 심사 쪽)에 물어보시면 조사 범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돼요. 조사 결과인 손해사정서는 나중에 교부받는 문서니 그것도 달라고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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