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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라고 합의금을 깎는다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지맘· 조회 0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치료 중인데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기왕증이 있어서 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허리 디스크로 병원 다닌 적이 있긴 한데 사고 전엔 멀쩡히 일하고 있었어요. 기왕증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듣는데 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그걸 누가 정하는 건지,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자문 결과 몇 퍼센트라고만 하고 서류는 안 줬어요. 예전 디스크 치료는 4년쯤 전이고 그 뒤로 병원은 안 다녔습니다. 억울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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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정비소앞

기왕증은 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나 상태예요. 사고로 인한 손해에 그 기존 상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잡아서 그만큼 뺀다는 개념이고요. 몇 퍼센트라고 했으면 그 근거 자문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서류 없이 숫자만 말하는 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민지맘

자문서를 달라고 하면 주는 건가요? 담당자가 내부 자료라고 할 것 같아서요.

접수대기

예전 디스크 치료가 언제였고 그 뒤로 치료 없이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번 사고 진단명이 뭔지도요. 그게 기여도 다툼의 출발점이라서요.

민지맘

4년쯤 전에 몇 달 물리치료 받았고 그 뒤론 병원 안 갔어요. 이번엔 요추 염좌랑 디스크 소견이에요.

서류만본다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신체 상태)이 손해배상에서 문제 되는 방식은 두 단계예요. 첫째, 이번 증상이 사고 때문인지 기존 병 때문인지(인과관계). 둘째, 사고 때문이라 해도 기존 상태가 얼마나 보태졌는지(기여도). 상대 보험사가 말하는 감액은 둘째 단계 얘기고, 분조위도 기왕증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인과관계를 끊는 사유가 아니라고 봤어요(제2017-4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약관에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조항이 있고, 대법원도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조항이 유효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2다298109). 그러니 감액 자체를 없는 일로 만들기는 어렵고, 다툴 수 있는 건 비율이 얼마가 맞는지예요. 비율은 보통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정하는데, 자문의는 기록으로만 보는 사람이라 4년간 치료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참고로 본인 상해보험(정액 담보) 쪽은 얘기가 달라요.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고(대법원 2006다49703), 감액 조항이 있어도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어요. 두 보험을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상대 보험사에 "기여도 산정 근거 자문서와 항목별 손해액 계산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기. 내부 자료라고 거부하면 그 거부를 문자로 남겨 두세요. 둘째, 4년 전 치료 병원의 기록과 이번 사고 병원의 기록을 떼서 치료 공백 기간이 보이게 정리하기. 셋째, 주치의께 이번 증상과 사고의 관계에 대한 소견서를 받기. 비율이 얼마가 맞는지는 그 기록과 자문서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고, 합의는 그 서류를 받은 뒤에 하세요.

초보

요약본이라도 자문의 전문과목이 정형외과인지 신경외과인지 보세요. 그게 반박 소견서를 받을 과를 정해 줘요.

첫청구

요약본이라도 받으세요. 자문의 전문과목이랑 판단 근거 문장이 있으면 그걸로 반박 소견서를 받을 수 있어요.

팩스보내는중

억울하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4년 전 디스크 기록이 있는 건 사실이라 기여도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싸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비율을 낮추는 방향이고, 그 재료는 치료 공백이랑 사고 전 근무 기록(재직증명, 근태)이에요. 그쪽을 먼저 챙기는 게 자문서 싸움보다 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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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