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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가 소액암으로 나왔다는데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동의서받음· 조회 0
갑상선암 진단받고 암 진단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소액암으로 분류돼서 일부만 지급된다고 안내가 왔어요. 설명은 그게 다였고요. 같은 암인데 왜 나뉘는 건지, 그 기준이 어디에 적혀 있는 건지, 제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맞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기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수술은 반절제로 했고 병리 결과지는 받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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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고객문자대기

약관 별표에 암 분류표가 있어요. 거기서 갑상선암(C73)이 일반암 목록에 있는지 소액암(유사암)으로 따로 빠져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판매 시기에 따라 달라서 본인 약관을 봐야 하고요.

전화폭주

기준은 약관 별표의 암 분류표예요. 암 진단비 약관은 "암"을 하나로 두지 않고 별표에서 코드 범위로 나눕니다.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된 구조로는 일반암, 그리고 갑상선암(C73)과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을 묶어 소액암 또는 유사암이라고 부르며 진단비를 다르게 정해요. 갑상선암은 시대에 따라 처리가 바뀐 대표 항목이라, 판매 시기에 따라 일반암에 들어 있는 약관도 있고 소액암으로 빠진 약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암인데 왜"라는 질문의 답은 "약관이 그렇게 나눴고, 어떻게 나눴는지는 가입한 약관 별표에 있다"예요.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보험사에 지급 안내를 서면으로 요청하되 "적용한 약관 별표 이름과 갑상선암이 속한 분류, 그리고 진단비 조항 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둘째, 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당시 약관을 내려받아 그 별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셋째, 진단서와 병리검사 결과지의 코드가 C73인지, 다른 코드가 같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으면 여전히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데, 대법원은 이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어요(2023다250746). 그러니 가입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이에요. 또 하나, 분조위는 갑상선암이 목 림프절로 전이된 사안에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를 기준으로 봤어요(제2019-17호). 이런 결정례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메뉴에서 공개돼 있습니다. 이 진단비가 어느 분류로 지급되는 게 맞는지는 약관 별표와 병리 결과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서면 안내 요청, 약관 별표 확인, 병리 결과지 코드 확인 이 셋을 하시면 됩니다.

동의서받음

약관 별표 보니 갑상선암이 유사암 목록에 따로 있네요. 병리 결과는 C73만 있고요.

네비켜고

별표에 따로 있으면 분류 자체는 약관대로예요. 그 뒤에 볼 건 가입 때 그 구분을 설명받았느냐인데, 이건 청약 녹취나 상품설명서 확인 서명으로 봐요. 회사에 상품설명서 사본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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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