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 작성자 불이익

대법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2010. 12. 09

쟁점
암과 상피내암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는 약관에서, 구불결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종양(점막내 암종)이 상피내암인가 암인가.
판단 방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준과 용어에 충실하면 점막내 암종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어 약관의 상피내암은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피내암은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장 점막내암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같은 취지의 2010다71158 · 2011다1118 이 뒤따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