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2018. 07.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약관상 암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승소).
실무 포인트약관이 KCD 몇 차 개정판을 인용하는지, 그리고 그 판의 형태분류(M8240/3 · /1)에 크기 · 침윤 기준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두 해석이 다 합리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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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2012. 9. 10. 자신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암’을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 중 악성 신생물 분류표(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15-C26 등)로, ‘경계성 종양’을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D37 등)로 정의하고 둘의 보험금을 달리했다.
- 22013. 10. 2. 직장에서 발견된 1cm 미만 용종을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로 제거했다. 병리의사는 ‘L세포 신경내분비 종양 = 직장 유암종(M8240/1)’으로 진단했고, 임상의사는 2013. 10. 14.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5’ 진단서를 발급했다. L세포 타입 확인을 위한 면역조직 염색은 하지 않았다.
- 3다른 대학병원 병리 전문의들은 같은 조직 슬라이드로 ‘잘 분화된 신경내분비 종양 1등급’으로 진단했고,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2013. 11. 1. ‘직장의 암양 종양, C20’으로 최종 진단서를 발급했다. 계약자가 암 진단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피고)는 경계성 종양이라며 거절했다.
- 4원심은 이 종양이 약관의 ‘암’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다의적이며 각 해석에 합리성이 있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2병리학회의 견해 — 대한병리학회 2008년 · 2012년 논문과 설문조사는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이 L세포형이고 1cm 미만 · 1등급 · 혈관 침범 없음이면 ‘/1’ 경계성 종양(D37)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고 대다수 병리의사가 동의했다. 2010년 WHO 소화기 종양 분류도 L세포 타입에 ‘/1’을 부여했다. 이런 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암’을 해석하는 것도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
- 3그러나 약관은 제6차 KCD의 분류기준과 용어만을 인용한다. KCD는 직장 유암종의 크기 · 침윤 · 분화도로 분류번호를 나누지 않는다. 제6차 KCD 제4편에 따르면 충수를 제외한 다른 부위의 상세불명 유암종은 크기 등과 상관없이 M8240/3 악성 신생물이고, ‘/1’인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유암종은 국제질병분류를 참조할 때 충수 유암종과 은친화성 유암종을 뜻한다. 2014년 질병코딩지침서의 ‘/1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각주는 보조자료이며 KCD와 상충하면 KCD가 우선한다. 따라서 KCD의 기준과 용어에 충실하게 이 종양을 암(C20)으로 보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 · 합리성이 있다.
- 4결국 약관의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이어서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KCD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20)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약관상 암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승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장 유암종(NET G1) 분쟁의 대표 판결이다. 병리학회 기준(경계성)과 KCD 문언(악성) 둘 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됐다. 2011다13968 · 2017다256828과 같은 계열이다.
- 어느 KCD 판을 약관이 인용하는지 먼저 본다. 제7차 KCD(2016년)는 WHO 2010 분류를 따라 L세포 타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경계성으로 두므로, 제7차를 인용한 약관에서는 논거가 달라진다(fss-2018-2 참조).
- 병리보고서의 형태분류 코드(/3 · /1)와 L세포 타입 면역염색 여부가 자료의 핵심이다. 약관 문언 · 인용 분류판 · 병리 소견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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