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업계에서 쓰는 통칭이다. 공개된 한 약관의 구조를 보면 갑상선암(C73), 기타피부암(C44), 제자리암(D00~D09), 경계성종양(D37~D48), 대장점막내암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빼고 별도 담보로 두어 일반암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한다. 어떤 암이 유사암에 들어가는지, 비율이 얼마인지는 상품마다 다르다.
이 구분이 분쟁의 출발점이 된다.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됐을 때 원발부위 조항 유무, 대장 점막내암이 제자리암인지 암인지, 유암종이 경계성인지 악성인지가 대표 쟁점이다. 대법원과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 문언이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왔다.
가입 시점 약관의 별표 분류표와 유의사항 문구가 재료다. 이 사전은 유사암 지급 비율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