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에 필요한 검사 기록이 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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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약관은 진단확정을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내린 것으로 정의하는 구조예요(확인된 약관 문구 기준). 그래서 보험사가 "검사 기록"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중 시행된 것의 결과지를 말하는 거예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요청할 서류 이름은 이렇게요.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 심전도 결과지, 심근효소 수치가 나온 혈액검사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시술) 기록지, 심장초음파 판독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환자 본인 기록이라 의료법상 발급을 거부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대신 뗄 수 있는데, 그때는 남편분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양쪽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의료법 시행규칙 서식). 담보 이름도 확인하세요. 급성심근경색 담보는 I21에서 I23 범위가 보통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협심증)부터 I25까지 넓어요. 진단서가 I21이면 급성심근경색 쪽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지만, 가입하신 약관의 별표를 직접 보시는 게 맞아요. 진단비가 어떻게 판정될지는 그 검사 결과와 약관 정의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순서는 병원에서 위 서류 떼기, 보험사에 내면서 접수번호 받기, 조사로 넘어가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기입니다.
응급실 기록은 의무기록실에서 따로 떼야 하는 병원도 있어요. 원무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무기록실로 가세요.
스텐트 시술 기록지에 병변 위치랑 폐쇄 정도가 적혀 있는데 그 문구를 보험사가 자문에 쓰기도 해요. 결과지 받을 때 시술 기록지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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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