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부검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뿐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은 부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2호2012. 02. 28
- 쟁점
- 자택에서 돌연사한 피보험자의 부검감정서 사인이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으로 나온 경우 급성심근경색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약관이 요구하는 심전도 · 심초음파 · 관상동맥조영 · 효소검사 등이 없고, 부검에도 관상동맥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으며, 시체검안서 사인은 미상이다. 임상학적 진단 자료도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협심증 · 부정맥 등 다른 심혈관 사인과 구별되는 근거가 필요하다. 부검이 있어도 소견이 특정되지 않으면 부족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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