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흉통 후 급사, 검안서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면 임상 소견만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2004. 02. 17
- 쟁점
- 흉통을 호소하다 쓰러져 도착 시 사망한 피보험자의 시체검안서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인 경우 약관상 진단확정으로 보아 치료자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이 약관은 병리 · 세포 · 이학 · 임상 · 수술 소견 중 일부만으로도 진단확정을 허용한다. 보험금을 위해 부검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이고, 고혈압 병력 · 흉통 · 응급실 소견 등 임상 정황상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에 의학적 오류가 없으면 사실상 확정으로 본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후 진단확정은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을 허용하는지가 먼저다. 허용하면 정황 증거의 일관성이 판단축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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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