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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진단받고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하려면 서류가 뭐죠

보험금기다리는호구· 조회 0
두통으로 MRI 찍었다가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가 발견됐고 코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에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있어서 청구하려는데 진단서만 내면 되는 건지 다른 서류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단서에는 I67 코드가 찍혀 있고요. 병원에서 뭘 받아야 하는지 목록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술은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했고 입원은 사흘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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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서류에파묻힌불사조

진단서, 영상 판독지(MRI 또는 혈관조영술), 시술 기록 사본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뇌혈관 담보는 코드만이 아니라 검사 소견을 요건으로 두는 게 보통이라 판독지가 핵심이에요.

부서변경

서류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진단서(질병분류코드 기재). 둘째, 영상 판독지. MRI나 MRA, 뇌혈관조영술 판독 소견서로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파열 여부가 적힌 것. 셋째, 시술 기록. 코일 색전술 수술기록 사본이나 시술확인서. 넷째,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서(실손이나 수술비 특약을 같이 청구할 때). 다섯째,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사고증명서로 진단서와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적고 있고, 뇌혈관 진단비 약관은 진단확정을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뇌 CT나 MRI,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정하는 게 보통이라 판독지가 없으면 심사가 멈춥니다. 코드 얘기를 덧붙이면,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 전체를 잡는 구조가 공개 약관에서 확인되고 I67(기타 뇌혈관질환)이 그 안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다만 상품마다 별표가 달라서 본인 약관의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I67이 있는지 직접 보세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담보는 범위가 좁아서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권에 어느 이름의 담보가 있는지에 따라 청구할 담보가 갈립니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하세요. "보험 청구용으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MRI 판독지, 코일 색전술 수술기록 사본 발급해 주세요." 의료법상 본인 진료기록 사본은 요청하면 발급되고 병원마다 소액 수수료가 있어요. 서류가 갖춰지면 표준약관상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려 주게 돼 있어요. 이 진단이 담보 요건을 채우는지는 약관 별표와 판독지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은 위 서류 다섯 가지 발급과 약관 별표 확인, 이 둘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기다리는호구

목록 그대로 병원에 요청했어요. 별표에 I67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민원무서움

한 가지만 더요. 코일 시술은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그쪽도 같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약관의 수술 정의(절단 절제 등 조작)나 수술분류표에 혈관 내 시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봐야 해요. 금감원도 수술비는 약관 정의와 분류표로 판단한다고 안내하니, 증권에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그 약관 표에서 "혈관 색전술" 항목을 찾아보세요.

동의서받음

이거 놓치는 분 많아요. 진단비만 내고 수술비는 안 내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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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