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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못 준다는 답변

콜센터붙잡은고인물15· 조회 0
일부지급 결과 받고 손해사정서 달라고 했더니 내부 자료라서 못 준다고 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뭘 근거로 다시 요구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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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증권부터

틀린 말이에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의무로 두고 있고, 교부 방법은 시행령이 정해요. "내부 자료"라는 답이 오면 민원 창구에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에 따라 교부를 요청한다"고 서면으로 접수하세요. 그래도 안 주면 금감원 민원 대상이에요.

교통사고후

손해사정서 교부 요청은 접수번호 받아 두면 대부분 며칠 안에 옵니다. 안 오면 그 번호로 금감원이에요.

카톡답장중

하나 확인할 건, 그 건이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건인지 보험사 심사 직원이 서면심사로 끝낸 건인지예요. 서면심사만 했으면 손해사정서라는 문서 자체가 없을 수 있고, 그때는 "일부지급 사유와 계산 내역을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요구예요. 어느 쪽이든 서면은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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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