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급은 지급사유 자체는 인정하되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근거는 약관에 있어야 한다 — 기왕증 · 기왕장해 감액 조항, 과실상계, 한시장해의 지급률 조정, 실손의 자기부담금과 한도, 일부보험의 비례보상 등이다.
대법원은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를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줄일 수 없고, 감액 조항이 있더라도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일부지급 통보를 받으면 감액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그 조항이 계약 당시 설명됐는지를 본다.
일부지급에 동의해 수령하면 나머지 다툼이 끝나는지는 수령 시 문서(합의서 · 부제소 특약)에 달려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수령 조건으로 서명한 문서의 문구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