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약관정독하는달팽이· 조회 0
입원비 청구 뒤에 손해사정법인에서 나온 분이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어요. 친절하긴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낸 사람이니 결국 보험사 편 아닌가 싶고, 그분이 하는 말대로 서류에 답해도 되는 건지 걱정돼요. 그분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면서 경위서 문구를 불러 주다시피 했거든요. 경위서에 서명은 했는데 사본은 못 받았어요. 보험은 상해입원비 특약이고 입원은 열흘 정도 했는데 조사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분이 누구 편인지, 제가 조심할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지방근무

"편"이라는 틀보다 "역할"로 보시는 게 나아요.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비용으로 조사하는 사람이 맞지만, 보험업법상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사정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불러 주는 대로 경위서를 쓰는 건 다른 문제고요. 경위서는 본인이 겪은 사실을 본인 말로 쓰는 문서예요.

약관정독하는달팽이

불러 준 문구 중에 제 기억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걸렸어요.

고객이물어봄

기억이랑 다르면 그 부분은 고쳐 쓰세요. 이미 서명했으면 "경위서 중 이 부분은 사실과 달라 정정한다"고 서면으로 보내면 돼요. 사실이 아닌 문장을 그대로 두는 게 나중에 제일 불리해요.

커피로버팀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현장심사 담당)가 하는 일은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 업무예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보험사 비용으로 위탁받아 하는 것이니 보험사를 위해 조사하는 건 맞지만, 같은 법이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사정하는 것,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것,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조사 결과는 손해사정서로 정리되고 그 문서는 청구인에게도 교부되는 게 원칙이에요. 조심하실 건 셋이에요. 첫째, 경위서(사고나 질병 경위를 본인이 적는 문서)는 본인 기억대로 본인 문장으로 쓰세요. 담당자가 불러 준 문구가 기억과 다르면 그 부분은 고치고, 이미 서명했다면 정정 서면을 보내세요. 경위서는 나중에 진료기록과 대조되는 문서라 사실과 다른 한 줄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둘째, 동의서는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항목(기간, 의료기관, 자문 여부)을 읽고 범위를 청구 건에 맞게 좁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셋째, 서명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받아 두세요. 담당자가 사본을 안 주면 사진으로라도 남기시고요. 담당자 말 중에 "이렇게 하면 나온다"거나 "이 서류 쓰면 정산된다"는 식의 조건부 표현이 있으면 그 문장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보험업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가까운 말이라 나중에 민원 재료가 돼요. 반대로 담당자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 자체는 의료법상 필요한 절차라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에요. 이번 입원비가 어떻게 심사될지는 입원 기록과 약관의 입원 정의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지금 하실 건 경위서 사본 확보와 다른 부분 정정 서면, 그리고 손해사정서가 나오면 교부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에요.

약관정독하는달팽이

정정 서면을 보내는 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을까요? 괜히 트집 잡히는 건 아닌지.

기다리는중

오히려 반대예요. 사실대로 고친 기록이 남는 게 나중에 질문자분을 지켜 줘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