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한 손해사정사 바꾸고 싶은데 지금까지 서류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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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의 중도 해지 정산 조항이 돈 문제를 정하니 그 조항을 사진 찍어서 누구한테든 읽어 달라고 하세요. 서류는 본인 것(진단서 원본, 기록 사본)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고, 손해사정서를 썼다면 교부받을 권리가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서류, 손해사정서, 정산. 서류부터. 진단서 원본, 진료기록 사본, 영수증처럼 본인이 건넨 서류는 본인 소유라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부지급 사유서, 자문 결과 요지 등)도 위임인을 위해 받은 것이니 사본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로 "위임계약 해지 예정이니 보관 중인 서류 일체를 반환해 달라"고 날짜를 적어 보내세요. 손해사정서.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조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넉 달 동안 진행 보고가 없었다면 손해사정서 작성 여부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이 조문이에요. 작성된 손해사정서가 있으면 교부받아야 하고, 없으면 그 사실 자체가 정산 협의의 재료가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의무 위반은 금감원 민원 대상이기도 해요. 정산. 착수금을 냈으면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에 따라 정산되고, 성공보수 방식이면 보통 결과가 나오기 전 해지 시 청구할 보수가 없거나 실비만 정산하는 식인데 이건 계약서 문구로 정해져요. 조항이 어려우면 그 부분을 사진 찍어 소비자 상담 창구나 손해사정사 단체에 물어보세요. 정산에 다툼이 생기면 소액이라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새 손해사정사를 정할 때는 등록번호 확인, 보고 주기와 방식을 계약서에 적기, 손해사정서 교부 시점 명시 이 셋을 챙기세요. 지금 하실 일은 서류 반환과 손해사정서 교부 요구를 문자로 남기는 것, 그리고 해지 조항 사진을 찍어 읽어 줄 곳을 찾는 것입니다. 장해 청구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요.
문자로 요구했더니 그제야 답이 왔네요. 손해사정서는 아직 안 썼다고 하고 서류는 돌려준대요.
그럼 착수금 정산이 쟁점이겠네요. 넉 달간 뭘 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정산 근거가 돼요.
바꾸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후유장해는 증상 고정 기다리느라 몇 달 동안 실제로 할 일이 없는 구간이 있어요. 연락이 없는 게 게으른 건지 기다리는 중인 건지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물어보면 바로 드러나요. 답이 없으면 그때 바꾸는 게 맞고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계속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뭘 기다리는지를 말을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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