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 사유 서면으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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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나 홈페이지의 민원 접수 창구에 "부지급 사유서를 약관 조항 번호와 함께 서면으로 교부해 달라"고 넣으세요. 콜센터 통화는 기록이 안 남지만 민원 접수는 접수번호가 생기고 서면 회신이 와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를 두고, 표준약관도 지급 거절 시 사유를 알리도록 하니 안 줄 근거가 없어요. 회신 없으면 그 접수번호로 금감원 민원 대상이에요.
민원 접수번호 생기면 그 뒤 회신은 서면으로만 오니 통화보다 훨씬 낫죠.
부지급 사유서를 받은 다음 순서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유서에는 근거 조항이 적혀 와요. 실손 부지급 사유는 크게 넷으로 갈려요. 약관의 지급사유(입원, 통원, 치료 목적 등)를 충족하지 않음,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 해당,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문자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으니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유서에 어느 항목인지(예를 들어 보조기 구입비, 외모개선 목적, 예방 목적 등)가 나와야 해요. 그 조항을 가입한 세대의 약관에서 찾아 문구를 그대로 읽으세요. 약관은 보험사 앱에서 PDF로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에서 그 항목이 실제로 그 문구에 들어가는지 대조해 봐요. 분조위는 "비급여니까 곧 면책"이라는 식의 판단을 여러 번 깼어요.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외모개선 목적 수술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16-14호), 유방 재건술을 미용 성형이 아니라고 본 결정(제2012-21호)처럼 판단축은 비급여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사유서의 항목과 본인 진료 목적이 맞는지가 볼 지점이에요. 대조해 보고 납득이 안 되면 주치의 소견서(치료 목적이 적힌 것)와 함께 재심사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에요. 분쟁조정은 부지급 사유서, 약관, 진료기록을 갖춰 내면 심의가 빨라져요. 이번 건이 그 면책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는 판단 못 해요. 사유서 받기, 조항 찾아 읽기, 소견서 준비 이 순서로 가세요.
사유서 왔는데 "치료 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항목이에요. 의사한테 소견서 받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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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