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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넘겼는데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험사전화옴· 조회 0
진단비 청구하고 조사 들어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내받은 지급예정일에서 3주가 지났어요. 담당자는 자문 결과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합니다. 지연이자라는 게 붙는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붙는 건지, 제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구 접수는 두 달 전이고 지급예정일 통지는 문자로 받았어요. 자문 동의서는 처음에 이미 서명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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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과실비율협상중인햄스터

약관 부표에 이율표가 있어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붙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이 커지는 구조예요. 자문 기다리는 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쟁점이라 그 부분을 회사에 서면으로 물어야 해요.

메일확인중

구조부터 말씀드리면 표준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은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고 있어요. 그 기일을 넘긴 보험금에는 약관 부표의 이율을 가산합니다. 금감원 안내로 이 부표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일부터 60일은 거기에 4%, 61일부터 90일은 6%, 91일 이후는 8%를 더하는 단계 구조예요. 접수 두 달에 예정일 3주 초과면 이미 가산 구간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소송, 분쟁조정, 수사기관 조사, 해외 사고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처럼 약관이 정당한 사유로 열거한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에서 빠집니다. 회사 의료자문 자체는 이 열거에 없어서, 자문을 기다리는 기간이 정당한 사유냐가 실무 쟁점이에요. 분조위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룬 사안에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한 예가 있습니다(제2009-74호). 따로 청구해야 하느냐. 원칙은 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함께 계산해 주는 것이지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 지금 하실 일은 이렇습니다. 첫째, 담당자에게 "지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약관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새 지급예정일이 언제인지"를 서면으로 요청. 둘째, 접수일, 지급예정일 통지 문자, 이후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 셋째, 지급될 때 지연이자가 포함됐는지 지급 내역서로 확인하고 없으면 접수일과 예정일을 적어 별도로 청구.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서 계속 미루면 그건 금감원 민원 대상이에요. 이 건의 이자가 얼마가 될지는 지급 시점과 사유 판단에 달린 일이라 여기서 계산해 드리진 못하고, 서면 요청과 날짜 정리부터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전화옴

자문이 정당한 사유 목록에 없다는 건 몰랐어요. 서면으로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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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