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지급예정일 통지

지급예정일 · 30영업일 · 지급 기한 · 3영업일

표준약관 기준으로 보험회사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을 알려야 한다.

표준약관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해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는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지급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여야 한다.

30영업일에는 예외가 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생긴 사고 조사, 청구인의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절차가 걸린 경우는 예외 사유로 열거된다.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지연이자 다툼의 핵심이다.

지급예정일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심사가 길어지면 먼저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에 적힌 사유가 약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함께 보는 용어

지급예정일’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