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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랑 손해사정사 뭐가 다른 건가요 이름이 비슷해서요

sonsa2026· 조회 219
퇴직하고 자격증을 알아보는데 손해평가사랑 손해사정사가 같이 검색돼요. 이름이 비슷한데 시험도 다르고 주관도 다르다고 하네요. 둘 중 어느 게 저한테 맞는지 이전에 지역 협동조합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서로 하는 일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두 자격을 다 따면 좋다는 글도 봤는데 그게 현실적인지도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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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커피수혈

이름만 비슷하고 근거 법이 달라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있는 자격이고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 쪽 자격이에요. 시험 주관도 다르고 겹치는 등록 제도가 없어요.

sonsa2026

법 자체가 다르군요. 그럼 하나 있으면 다른 걸 대신할 순 없는 거네요.

부서변경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손해사정사 쪽이에요. 손해평가사는 다른 법과 다른 시행처의 자격이라 그쪽 공고와 안내를 직접 보셔야 하고, 두 자격의 가치를 비교해서 어느 게 낫다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6조의 자격이에요.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공고하고 보험개발원이 위탁 시행하며, 종목은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에요. 합격하면 시행규칙 제54조의 실무수습 6개월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에 적힌 대로 보험사고의 손해 발생 확인, 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서류 작성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에요. 대상이 "보험사고"라서 화재 · 자동차 · 상해 · 질병 같은 민영보험 계약이 무대예요.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이나 가축의 재해 피해를 평가하는 자격으로 알려져 있고 근거 법이 농어업재해보험 쪽이에요. 시험 과목과 시행처, 등록 절차는 그쪽 공고를 확인하셔야 해요. 손해사정사 자격이 손해평가사 업무를 대신하거나 그 반대가 되는 제도는 보험업법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둘 다"는 안 되고, 겸업이 되는지는 각 법의 등록 · 겸업 규정을 따로 봐야 해요. 협동조합 경력이 있으시면 두 갈래 다 접점이 있어요. 손해사정사 쪽에서는 협동조합 공제의 보상 업무 경력이 있으면 시행규칙 제53조의 1차 면제(시행규칙이 정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 이상)에 닿는지 확인해 보실 만하고, 그게 아니면 일반 응시예요. 하실 일은 둘이에요.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에서 손해사정사 과목과 응시자격을 읽기, 그리고 손해평가사는 해당 시행처 공고를 따로 읽기. 두 안내문을 나란히 놓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다루고 싶은가"로 고르시면 돼요.

sonsa2026

조합 경력이 1차 면제에 닿을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보상 부서는 아니었지만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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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