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랑 손해사정사 중에 고민 중인데 1차 합격 유효기간이 다르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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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손해사정사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만 유효해서 시행규칙 제53조가 직전 회 1차 합격자를 다음 회에 면제하는 구조예요. 계리사는 유효기간이 더 길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분합격도 손해사정사에는 없고 과목별 합격 인정은 계리사 2차 제도예요. 이 둘이 섞여서 도는 정보가 많으니 보험개발원 시험 안내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둘이 섞여서 도는 정보였군요. 안내문 각각 열어서 대조해 볼게요.
손해사정사 제도만 정확히 적어 둘게요. 계리사 쪽 수치는 그쪽 공고에서 확인하시고, 어느 자격이 낫다는 판단은 안 할게요. 손해사정사 1차는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하고, 합격은 매 과목 40점 이상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에요(시행규칙 제53조의2). 1차 합격의 효력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이에요. 시행규칙 제53조가 직전 회 1차 합격자를 다음 회 1차에서 면제하는 방식이라, 2차를 두 번 안에 못 붙으면 1차부터 다시 봐요. 2차는 논문형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면 매 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총득점 순으로 뽑아서 사실상 상대평가예요. 부분합격은 없어요. 과목별 합격을 몇 년간 인정하는 제도는 손해사정사에는 없고 보험계리사 2차 이야기예요. 그래서 손사는 2차 과목을 한 번에 다 넘겨야 하고, 신체는 네 과목 · 재물은 세 과목 · 차량은 두 과목이에요. 통계학과라면 두 갈래 다 접점이 있는데, 일의 성격이 달라요.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업무처럼 개별 사고의 손해 발생을 확인하고 약관을 대조해 보험금을 사정하는 일이라 사건 단위로 사람과 서류를 다뤄요. 계리는 상품과 준비금 쪽 계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수학을 하루 종일 쓰고 싶은지, 사고 하나하나를 파고들고 싶은지가 실제 갈림길이에요. 하실 일은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에서 두 시험의 안내문을 열어 1차 유효기간, 부분합격, 2차 과목 세 항목을 표로 나란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직무의 채용공고를 하나씩 열어 직무 설명을 읽어 보시면 정하기 쉬워질 것 같아요.
통계학과면 계리 쪽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손사는 수학보다 사람 상대가 커요. 그거 감안하세요.
1차 유효 2년이라는 건 손사 2차를 두 번 안에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기도 해요. 그래서 1차를 붙고 나서 2차 준비 시간이 충분한 해에 1차를 보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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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