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보조인 요건에 연수과정 이수자도 있다는데 1차 못 붙어도 시작이 되나요

새벽형· 조회 185
1차 두 번 떨어졌고 나이가 있어서 일단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손해사정법인 보조인 공고를 봤는데 "1차 합격자 또는 관련 연수 이수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연수 이수자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그걸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시험 준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조인은 정확히 뭘 하는 자리인가요. 공고에 급여는 안 적혀 있고 "경력에 따라 협의"라고만 돼 있었어요. 집에서 생활비 압박이 있어서 반년 더 공부만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보조인으로 들어가면 손해사정서를 제 이름으로 못 쓴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못 하는 게 뭔지도 알고 싶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7

슬럼프중

보조인 자격 요건이 금감원 안내에 나와 있어요.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보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예요. 공고의 "연수 이수자"는 그 세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형

연수과정이 어디 건지가 정해져 있는 거였네요. 손해사정연수원 보조인 교육이 그거인가요?

부서변경

보조인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면서 손해사정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금감원의 손해사정 보조인 안내(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에 따르면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과 사정의 보조이고,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중 하나예요. 손해사정업자는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해요. 손해사정연수원에 보조인 등록교육 과정이 있으니 그게 "손해사정사단체의 연수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연수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보조인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손해사정서를 자기 이름으로 작성하는 것, 그리고 손해사정사 명칭을 쓰는 것이에요. 보험업법 제187조의2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명함에도 보조인이나 조사원으로 적어야 해요. 실제로는 현장 조사 동행, 서류 수집, 병원 기록 사본 요청, 손해액 계산 초안 같은 일을 하고 자격자가 검토해 사정서를 완성하는 구조예요. 일하면서 시험 준비가 되느냐는 공고의 근무 조건에 달렸는데, 두 가지는 짚어 둘게요. 첫째, 보조인 경력은 2차 합격 뒤 실무수습(시행규칙 제54조, 6개월)을 대신하지 않아요. 수습은 합격 뒤에 한 것만 인정되고, 합격 전 경력은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일 때 수습 면제 사유로만 작동해요. 둘째, 2년 이상 경력자 요건은 보조인 자격에도 있으니 지금 연수로 들어가서 2년을 채우면 그 자체로 요건이 달라져요. 하실 일은 이래요. 손해사정연수원에 보조인 등록교육 일정과 그 과정이 보조인 요건의 연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기, 지원할 법인에 보조인 현황 신고를 하는 곳인지 확인하기, 그리고 근무 시간에 시험 공부 시간이 남는지 면접에서 솔직하게 묻기. 1차는 시행규칙 제53조의2대로 과목당 40점에 평균 60점이니 보조 업무에서 약관을 매일 보는 게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이론 점수에 도움이 되는 편이라는 글도 있어요.

새벽형

보조인 경력이 수습을 대신 못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래도 2년 채우면 요건이 바뀐다는 건 희망적이네요.

실손믿었던너구리

보조인으로 들어가서 1차 붙는 분들 꽤 있어요. 약관 매일 보는 효과가 진짜 있더라고요.

통근열차에서

1차를 두 번 떨어진 상태에서 일까지 시작하면 공부 시간이 더 줄어요. 보조인 급여가 높지 않은 곳이 많아서 생활비 때문에 시작하는 거면 이해하지만, 시험이 목적이면 반년만 더 집중해서 1차를 끝내는 게 낫다는 의견이에요.

새벽형

생활비 문제가 커요. 반년 더 버틸 여유가 없어서 일단 들어가는 쪽으로 기울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