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랑 고용손해사정사 차이가 뭔지 아직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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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일을 받느냐가 달라요. 보험사에 고용되거나 보험사가 위탁한 건을 하면 고용 · 위탁, 계약자가 선임해서 일하면 독립이라고 부르는 관행이에요. 법인 소속이어도 계약자 선임 건을 하면 독립이라고 불러요.
일을 누구한테 받느냐 문제였군요. 그럼 같은 법인 안에서도 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에는 "독립손해사정사"라는 명칭이 따로 없어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제186조)와 손해사정업자(제187조)만 구분하고, 종목은 시행규칙 제52조의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에요. 독립 · 고용은 등록의 종류가 아니라 누구의 의뢰로 일하느냐를 부르는 업계 말이에요. 구조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있어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직접 하거나(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해야 해요. 여기서 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회사가 위탁한 자회사 · 법인 소속 손해사정사가 "고용 · 위탁" 쪽이에요. 반대로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고,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회사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해요. 이렇게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를 "독립"이라고 불러요. 개인 사무실이든 법인 소속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법인 소속 독립 손사가 있는 거예요. 손해사정업자는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개인도 법인도 등록할 수 있고,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 요건이에요. 그 법인이 보험사 위탁 건을 받으면 위탁 법인, 계약자 선임 건을 받으면 독립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 법인이 둘 다 하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지켜야 할 건 같아요. 보험업법 제189조③은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해요. 시행령 제99조③은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을 금지하고요. "편"이 다른 게 아니라 의뢰인이 다른 거고 기준은 약관과 기록이에요. 진로로 보면 채용공고에서 자회사 · 원수사는 보상직 · 지급심사로 뽑고 독립 법인은 자격자를 앞세워 뽑는 차이가 있어요. 하실 일은 보험업법 제185조 원문을 한 번 읽고, 지원하려는 법인의 홈페이지나 공고에서 위탁 건 위주인지 선임 건 위주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그 법인이 "독립"인지 "위탁"인지의 실체예요.
법에 독립이라는 말이 없다는 게 제일 놀랍네요. 제185조 읽어 보니 선임 조항이 진짜 있어요.
신입은 어차피 위탁 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독립이냐 고용이냐는 몇 년 뒤에 정해도 되는 문제라 지금은 어디서 배울지만 보세요.
맞아요. 처음부터 독립 건만 하는 신입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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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