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도 손해사정사를 뽑나요 손보사만 가는 건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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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도 대상이에요. 보험업법 제185조의 손해사정 의무를 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를 시행령 제96조의3이 정하는데, 손해보험상품을 파는 회사뿐 아니라 제3보험상품(상해 · 질병 · 간병)을 파는 회사도 들어가요. 생명보험사는 제3보험을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손해사정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생보사 지급심사 공고에 손해사정사 우대가 붙는 거예요. 시험 제도에도 이게 반영돼 있어요. 신체 종목의 실무수습 기관(시행규칙 제54조)에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가 포함되고, 경력에 의한 1차 면제(시행규칙 제53조)에서도 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경력이 인정돼요. 신체 종목만 그렇고 재물 · 차량은 생보사와 접점이 없어요. 하는 일의 차이는 상품에서 와요. 손보사 신체 보상은 자동차보험 대인, 장기보험 상해 · 질병, 배상책임까지 넓고, 생보사는 제3보험 쪽인 진단비 · 입원 · 수술 · 장해 심사가 중심이에요. 사고 현장보다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놓고 약관의 진단 정의(예를 들어 암의 진단확정 기준)와 대조하는 서면 비중이 크다는 게 채용공고 직무 설명과 게시판 글들에서 보이는 차이예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인보험 심사 계열 신입은 늦가을에 익년 입사로 몰리는 패턴이고요. 하실 일은 생보사 지급심사 공고와 손보사 장기보상 공고를 하나씩 열어 직무 설명의 서류 이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진단서 · 의무기록이 앞에 나오면 서면 중심이고, 현장 · 출장이 나오면 조사 중심이에요. 신체 종목이면 두 문 다 열려 있으니 본인이 서류형인지 현장형인지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제3보험 때문이었군요. 시행령까지 연결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생보 심사는 진짜 서류 싸움이에요. 현장 좋아하면 손보로 가세요.
생보사 심사 쪽은 간호사 우대가 유난히 많이 붙어요. 의무기록 읽는 게 일의 대부분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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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