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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사인데 신체를 추가로 따면 1차 면제가 된다는 게 맞나요

회사근처· 조회 617
대물 자회사 4년차 차량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체 쪽 처우가 낫다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신체 종목을 추가로 따 볼까 하는데, 다른 종목 등록자는 1차가 면제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으면 2차 네 과목만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둘 다 있으면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물 자회사에서는 대인 쪽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신체 일이 어떤지도 잘 모릅니다. 신체 2차 과목이 네 개라는 건 봤고 의학이론이 제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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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정시퇴근꿈

맞아요. 시행규칙 제53조에 재물 · 차량 · 신체 중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 면제가 있어요. 등록자여야 하니 차량 등록이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재물로 갈 때만 영어 성적이 따로 필요해요.

회사근처

등록은 돼 있어요. 신체는 영어가 없으니 바로 2차네요.

보고서쓰는중

제도는 이래요. 시행규칙 제53조가 한 종목 등록자의 다른 종목 응시에 1차를 면제하고, 2차 응시자격에도 "타 종목 손해사정사 등록자"가 들어가 있어요(접수 초일 이전 등록 완료). 그러니까 차량 등록자는 신체 2차를 바로 접수할 수 있고, 시험은 의학이론 · 책임 및 근재보험 · 제3보험 ·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네 과목이에요. 대물을 하셨으니 자동차보험 과목은 익숙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의학이론과 제3보험이 새로 채울 부분이에요. 합격 뒤에는 신체 종목의 실무수습 6개월(시행규칙 제54조)이 또 있어요. 같은 조에 해당 기관 2년 이상 경력자 면제가 있는데, 그 경력이 "해당 분야" 경력인지가 문제예요. 대물 경력이 신체 수습 면제에 쓰이는지는 금감원에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안 되면 신체 수습을 따로 해야 하고요. 둘 다 있으면 쓰이는 곳은 이래요. 첫째, 세 종목을 다 취득하면 시행규칙 제53조⑨에 따라 별도 시험 없이 종합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어서 재물까지 가면 종합이 돼요. 둘째, 법인은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업무 종류별로 손해사정사 1명 이상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두 종목을 갖고 있으면 법인 입장에서 인원 요건 채우기가 쉬워져서 개업이나 법인 합류 때 쓸모가 커요. 셋째, 대인 · 대물을 한 사람이 보는 자리는 채용공고에서 드물어서 자동차 사고 전체를 다루는 공제나 법인에서 차별점이 돼요. 처우가 낫다는 말은 소속에 따라 편차가 커서 종목 하나로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체가 자리는 많지만 경쟁도 많다는 게 등록부 숫자에서 보이는 거고요. 하실 일은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에서 타 종목 등록자의 2차 접수 절차와 제출 서류(등록증 사본 등)를 확인하기, 금감원에 대물 경력의 신체 수습 면제 가능 여부를 서면 질의하기, 그리고 의학이론 기출을 한 회 풀어 준비 기간을 가늠하기예요.

회사근처

수습을 또 해야 할 수 있다는 건 계산에 없었어요. 서면 질의부터 넣어야겠네요.

자차처리한참새

두 종목 있으면 법인 인원 요건에서 진짜 반가워해요. 개업 생각 있으면 더 그렇고요.

정비소앞

처우 때문이면 종목 추가보다 대물 경력을 살려 옮기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신체 2차 준비에 한두 해, 수습 반년이면 그 사이 대물 경력이 6년인데 그 경력으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신체 신입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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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