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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친구 차에 타고 가다 다친 동승자인데 감액 얘기가 나와서 설명이 난감해요

출장많음· 조회 13
피보험자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가 단독사고로 다쳤습니다. 친구 차 대인배상으로 접수했는데 호의동승이라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태워준 건데 왜 깎이는 건지 피해자가 이해를 못 하시고 저도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설명이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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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대기번호뽑은좀비

호의동승 감액(대가 없이 호의로 태워 준 차에서 다친 경우 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태워 줬으니 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운전자 쪽에 지우는 게 형평에 맞는지를 보는 장치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근거는 두 갈래예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별표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를 두고 동승 경위(누가 요청했는지, 권유인지, 동의만 했는지 등)에 따라 감액비율을 정해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로 집과 직장 사이를 함께 이동한 카풀이면 감액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어요. 반면 법원은 오래전부터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에 비춰 전부 부담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현저히 어긋날 때만 줄인다는 입장이에요. 무상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봤고요. 약관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니, 협의 단계의 약관 기준과 소송 단계의 판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설명의 핵심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게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에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걸 알고 탔는지, 안전띠를 맸는지는 호의동승과 별개로 과실상계 사유로 다퉈져요.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면 대인배상Ⅱ에서 빠지지만 친구라면 그 조항과는 관계없어요. 보험사에 적용한 동승자 유형과 감액비율, 그 근거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 피해자분께 보여 드리고, 동승 경위(누가 태워 달라 했는지, 어디 가는 길이었는지)를 따로 적어 두세요.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협의를 이어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두 기준의 차이를 놓고 피해자가 정할 일이에요.

지방근무

호의동승 감액은 무상으로 태워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동승 경위와 목적, 동승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를 보고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했는지, 음주 운전인 줄 알고 탔는지 같은 사정이 있을 때 논의되는 편이고, 단순 동승은 감액이 안 되거나 폭이 작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에 동승 유형별 감액 기준이 정리돼 있으니 그 표를 보세요.

출장많음

약관 동승 유형표부터 확인하고 동승 경위 진술 받겠습니다.

옮길까

동승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먼저 태워준 건지 동승자가 부탁한 건지, 그리고 목적지가 누구를 위한 이동이었는지요.

출장많음

운전자가 같은 방향이라 태워준 거고 목적지는 각자 집이었다고 합니다.

jy_han

동승 경위가 그렇다면 감액 폭이 크게 잡힐 유형은 아닌 것 같은데, 구조를 정리해서 피해자께 설명하실 수 있게 적어볼게요. 호의동승 감액은 운행자가 무상으로 동승시켰다는 사정을 손해 부담의 공평 관점에서 참작하는 법리에서 출발해요. 다만 판례 흐름과 약관 지급기준은 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동승자가 동승을 요청했는지, 운행 목적이 동승자를 위한 것이었는지, 동승자가 운행자의 위험한 운전(음주·과속)을 알면서 탔는지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유형별로 감액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동승 경위를 진술로 확정하고, 약관 지급기준의 동승 유형표에서 해당 칸을 찾아 적용 여부를 보는 겁니다. 운전자가 같은 방향이라 먼저 태워준 경우는 통상 감액이 없거나 낮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편이지만, 표의 문구를 그대로 대조하셔야 해요. 운전자와 동승자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고요. 피해자께는 감액이 붙는지 여부는 경위에 따라 다르고 단순 동승은 대부분 문제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하시면 이해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만 운전자 쪽에 음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니 그 부분은 확인 후 말씀드리세요. 최종 적용은 표와 진술을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립니다.

출장많음

유형표 칸 그대로 대조하고 양쪽 진술 일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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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