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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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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엄마가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고관절 쪽 넓적다리뼈머리가 부러지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보험사에서는 상해급수 2급이라고 했어요.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보험사가 간병비 인정 기간이 곧 끝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는 아직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는데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돼요.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말도 들었는데, 옮기면 치료비나 간병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간병인은 병원에서 소개받은 분이고 하루 단위로 비용을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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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