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통 면책 8가지, 대인Ⅱ에서 빠지는 사람 3부류, 대물에서 빠지는 재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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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공통 면책: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그 밖의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 폭동, 지진 · 태풍 · 홍수 등 천재지변, 핵연료물질, 유상운송(영리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반복 사용 · 대여), 제3자와의 배상 약정으로 늘어난 손해, 시험용 · 경기용 · 경기 연습용 사용. 유상운송에는 두 예외가 있다 —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로 임차인이 전속 사용하는 경우(임차인이 다시 영리 사용하면 제외)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 오후 6~8시)의 실제 출퇴근 카풀. 경기용에는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예외가 있다.
- 2② 대인배상Ⅱ에서 빠지는 사람: 피보험자 본인과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제1조 제15호 — 사실혼 · 양친자 포함),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같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피용자 두 부류는 산재 보상 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다. 가족은 대인배상Ⅰ(제3조)과 자기신체사고(제12조)로 간다.
- 3③ 대물배상에서 빠지는 재물: 피보험자 · 가족이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중 사용자의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거나 운송 중인 물품,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 · 휴대품, 분실 · 도난된 소지품. 다만 인명보호장구(헬멧 · 바이크 슈트)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로, 훼손된 소지품(휴대전화 · 노트북 등)도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 4④ 기명피보험자 이외 피보험자의 고의(제1항 제2호)로 제9조 개별적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지급일부터 3년 안에 고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한다. 제5조 단서와 같은 구상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유상운송인가.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3호는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을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라고 봤다. ‘영리 목적’ · ‘반복적’이 요건이고, 카풀 예외는 요일 · 시간대 · 자택-직장 경로가 문언 요건이다. 금감원은 기간제 유상운송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 2가족 면책과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의 짝으로 자기신체사고가 적용된다고 봤다. 사실혼 배우자 · 양자가 제1조 제15호에 들어가므로 가족 여부 자체도 다퉈진다.
- 3사용자 재물 · 피보험자 소유 재물.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19호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운전기사에게는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2018-1호는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라고 봤다. 제9조의 개별적용이 결론을 바꾼다.
- 4고의의 개별 판단. 대법원 2012다1177 은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을 개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고(자녀 방화 · 부모 감독의무 사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 무면허 사고에서 회사(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는데 대인배상Ⅱ로 보상되나요?
- 이 조문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인배상Ⅰ에는 이 면책이 없고, 가족의 부상은 자기신체사고(제12조)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3다211223 이 이 체계를 확인했습니다.
- Q. 사고로 상대 차 탑승자의 휴대전화가 깨졌습니다. 대물배상으로 나오나요?
- 제3항 제5호는 탑승자 · 통행인의 소지품 중 분실 · 도난은 보상하지 않되,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는 제1조 제16호의 소지품 예시에 있습니다. 현금 · 시계 같은 휴대품은 제4호로 제외됩니다.
- Q. 출퇴근 카풀로 동료를 태우고 기름값을 받았는데 사고가 나면 유상운송 면책인가요?
- 제1항 제6호 나목은 토 · 일 ·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를 유상운송 면책의 예외로 정합니다. 요일 · 시간 · 경로가 문언 요건이며, 그 밖의 경우는 영리 목적 · 반복성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복수 피보험자의 면책은 개별 판단 — 자녀 방화와 감독의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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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