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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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오토바이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서 골반이 크게 부러졌어요. 불안정성 골반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상해급수 1급이래요.
지금은 재활병원에서 걷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담당자 말로는 부상 쪽 한도는 거의 다 썼다고 하는데, 나중에 장애가 남으면 그건 따로 보는 건지 궁금해요.
부상 한도가 다 찼는데 후유장애 한도를 당겨 쓸 수 있는 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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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이 부상을 1~14급으로 나눈 책임보험 한도표이고, "후유장애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애를 [별표 2]가 따로 1~14급으로 나눈 표다. 상해보험의 장해지급률(%)과 산재 장해등급도 각각 다른 기준표라서 "상해 8급은 후유장애 몇 %" 같은 환산은 성립하지 않고, 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과 수술 여부를 각 표의 문언에 대어 따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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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