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교통사고 동승자 보상 — 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동승자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와 상대 차 운행자 모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두 차의 책임은 연대여서 어느 쪽 보험에 먼저 청구해도 된다. 다만 탄 차의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요청 동승 30% · 음주 차량 동승 40% 등)가 붙고,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이면 대인배상Ⅱ가 막혀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넘어가며, 법원은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과 갈린다.
핵심 정리
- 청구 상대: 탄 차와 상대 차 모두 — 연대책임이라 어느 쪽에든 전부 청구, 보험사끼리 정산
- 탄 차 보험의 동승자 감액: 요청 동승 30% · 상호 의논 20% · 운전자 권유 10% · 운전자 강요 0%
- 음주 · 무면허(알 수 있었던 경우) · 약물 운전자 차량 동승 40%, 강요 · 무단 동승 100%
- 평일 출퇴근 카풀은 감액 없음,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
-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면 대인배상Ⅱ 면책 → 대인배상Ⅰ 한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법원은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86다카2994)
- 안전띠 미착용: 상대 배상에선 과실상계 사유, 내 자손에선 감액 약관 무효(2012다204808)
- 버스 · 택시 승객: 고의 ·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 책임, 서 있던 사정은 과실상계 단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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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나 — 탄 차와 상대 차, 둘 다
차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두 방향으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가 탄 차의 운행자다 —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책임을 지게 하고, 승객이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면책되지 않는다(제3조 2호). 다른 하나는 부딪힌 상대 차의 운행자다. 두 차 모두 잘못이 있으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동승자는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보험사들은 나중에 서로 구상해 나눈다.
실무에서 먼저 처리한 보험사가 있으면 그 보험사가 다른 쪽에 구상한다. 대법원 2019다208687 은 상대 차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동승자가 탄 차의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업계 상호협정의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구상권이 소멸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각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채무를 지므로 서로 직접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2004다39689)도 같은 구조다.
보험이 없는 차가 끼어 있으면 순서가 바뀐다.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가 함께 일으킨 사고로 동승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 2022다267501 은 한쪽(택시)의 책임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면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 차와 상대 차 모두 보험이 없거나 가해 차를 알 수 없을 때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 ①)이 남는다.
- 탄 차 운행자 — 대인배상Ⅰ · Ⅱ(동승자 감액표 적용 대상)
- 상대 차 운행자 — 대인배상Ⅰ · Ⅱ(과실상계 대상)
- 두 차 모두 책임이면 연대 — 어느 쪽에든 전부 청구, 보험사끼리 구상
- 둘 다 무보험 · 가해 차 불명 — 정부보장사업, 내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동승자는 "다른 사람"인가 — 운행지배를 나눴으면 아니다
운행자책임으로 보호받으려면 동승자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9다208687 은 다른 사람을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자로 보고, 형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탄 미성년 동생은 운전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더라도 다른 사람이며 운전자의 과실은 배상채무의 성립요건일 뿐 감면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동승자가 그 차의 운행을 함께 지배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44호는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에서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라고 봤고, 대법원 2007다87221 은 차주에게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했다 다친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반대로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대리운전 쪽 보험과의 관계에서 단순 동승자로 본다(2005다25755). 다만 상대 차 보험과의 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자로 보아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적용한 결정례(제2010-56호)가 있다.
승객의 면책 사유는 좁다. 대법원 2021다257705 는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서는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진다고 했고, 2016다216953 은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를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의식적 행위로 한정했다.
가족이 운전한 차에 탔다면 — 대인배상Ⅱ 면책과 자손 · 자동차상해
가족 차 동승 사고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대인배상Ⅱ다. 표준약관 제8조 ② 1호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부모에는 양부모,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에는 사실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양자 · 양녀가 들어간다(제1조 15호). 면책 여부는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마다 따로 본다(제9조). 형제자매는 이 면책 문언에 없다.
대인배상Ⅰ은 사정이 다르다. 대인배상Ⅰ의 면책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뿐이고(제5조),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면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그 위의 손해를 메우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다.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을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가족 한 사람이 운행하던 중 다른 가족이 다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다친 가족이 직접 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한 경우로 좁혀 읽을 것이 아니라고 했다.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범위와 금액은 표준약관이 회사 약관에 맡겨 두었으므로(제13조) 증권과 회사 약관을 본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면 가족 차의 면책과 별개로 상대 차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대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지급하는 약관이 유효하다고 본 판례(2000다21833)가 있지만, 그 공제 조항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04다28245)가 있다. 내 자동차상해로 치료비를 먼저 받으면 그 보험사가 상대 쪽 책임보험(공제)에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2012다44563)도 있다.
- 운전자가 부모 · 배우자 · 자녀 — 대인배상Ⅱ 면책,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면 지급
- 그 위 손해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피보험자 범위는 회사 약관)
- 상대 차가 있으면 — 상대 대인배상에 청구, 자손은 그 금액을 빼는 구조가 많다
- 형제자매가 운전 — 대인배상Ⅱ 가족 면책 문언에 없음
약관의 동승자 감액비율표 — 탄 차 보험에서 붙는 감액
표준약관 별표 3은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한다"고 쓴다. 문언상 동승자가 타고 있던 차의 보험에서 적용되는 감액이다. 별표 4의 기준요소는 동승의 유형과 운행 목적으로 나뉜다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마약 · 약물운전이나 사고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단서가 두 개 붙는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며 승용차 함께타기(카풀)를 한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만 감액한다(*2). 수정요소로 동승자의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한다.
음주 차량 동승의 40%는 금감원도 반복해 안내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는 대인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료가 할증되며 동승자 보험금은 40% 감액 지급된다는 것이다(2025-06-16 · 2026-02-09). 동승자 입장에서 보험금 자체는 나온다 — 표준약관 제11조는 보험회사가 대인 · 대물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받게 하고, 운전자가 내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한다.
- 강요 · 무단 동승 100%
- 음주 · 무면허(알 수 있었던 경우) · 마약 · 약물 ·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 차량 동승 40%
- 요청 동승 30% · 상호 의논 20% · 운전자 권유 10% · 운전자 강요 0%
- 평일 출퇴근 카풀 — 감액 없음 / 동승 과정 과실 — +10~20%
법원은 다르게 본다 — 호의동승만으로는 감액하지 않는다
소송으로 가면 약관 감액표가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 대법원 86다카2994 는 호의로 무상 동승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운행 목적 ·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했다. 98다53141 은 무상동승자에게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했고, 2010다60769 도 단순 호의동승만으로는 감경하거나 안전운행 촉구의무 위반으로 과실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가 시속 115km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본 판례(2005다25755)도 같은 줄기다.
감경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 2008다8430 은 운행 목적 · 인적 관계 · 동승 경위에 비추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면 호의동승 감경을 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원심의 감경을 유지했다. 2012다73424 도 무면허 미성년 운전자 차에 탄 호의동승자의 과실상계 판단을 유지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63호는 무면허 · 음주 상태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소유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 단계에서는 별표 4가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동승 경위와 동승자가 위험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음주 사실을 알고 탔는지, 누가 동승을 요청했는지, 운전자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 · 통화 기록 · 목격 진술)가 양쪽에서 모두 쓰인다.
안전띠 — 배상에서는 과실, 내 자손에서는 감액 무효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책임에서는 과실상계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8다91180 은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던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가 커졌다면 시내 · 시외를 가리지 않고 과실상계 사유라고 보고 10%를 유지했다. 같은 판결은 가해자 쪽이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배상액에서 빼라는 주장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내 보험인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다르다.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이 인보험이라 고의가 아닌 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은 공제라는 표현을 썼어도 무효라고 봤다. 같은 안전띠 미착용이 상대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는 줄어드는 사유, 내 인보험에서는 줄일 수 없는 사유로 갈리는 셈이다.
택시 · 버스 승객 — 공제와 운송사업자의 책임
택시 · 버스 승객도 같은 운행자책임의 보호를 받는다. 자배법 제5조 ③ 1호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외에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하게 하고, 제2조 6호는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와 공제사업자가 맺는 책임공제를 책임보험과 같은 자리에 둔다. 그래서 승객 사고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공제조합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의 틀은 같다.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서서 가방을 메던 승객이 반동으로 넘어진 사건에서,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과실이라는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했다. 승객의 부주의는 책임 성립이 아니라 과실상계 단계에서 다툴 문제다.
유상 운송과 카풀은 약관이 따로 정한다. 표준약관 제8조 ① 6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때의 손해를 대인배상Ⅱ · 대물에서 면책하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승용차 함께타기를 한 경우는 보상한다고 예외를 둔다. 같은 경우 별표 4의 동승자 감액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 차 · 동료 차에 타고 가다 다쳤다면 — 산재와 대인배상Ⅱ
업무 중 동료가 운전하는 회사 차에 타고 가다 다친 경우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맞물린다. 표준약관 제8조 ② 2호 · 3호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나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인배상Ⅰ은 이 면책이 없다. 대법원 2014다219415 는 동료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차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책임보험자는 운전한 동료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으면 각각 산정한 책임보험금을 더한다고 했다.
내 보험 · 실손으로 메우기 — 순서와 확인할 것
동승자 감액이나 과실상계로 줄어든 몫은 다른 담보로 메울 수 있는지 확인한다.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에 동승자가 들어가는지는 회사 약관이 정한다. 상해보험 쪽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40%를 주는 상해입원의료비 특약에서 동승 사고로 가해 차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도 그 비용에 든다고 본 결정례(제2009-82호)가 있다 — 약관 문언에 자동차보험 치료비 면책이 없던 사안이다.
무보험 차에 탄 동승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갈 수 있다. 대법원 2011다97621 은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의 동승자가 치료 중 숨진 사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에 공단부담금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했다 — 보장사업의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이라는 이유다.
- 탄 차와 상대 차의 보험사 · 사고접수번호, 과실비율 협의 상황
- 운전자와의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인지(대인배상Ⅱ 면책), 형제자매 · 친구 · 동료인지
- 동승 경위 — 누가 요청했나, 음주 · 무면허를 알 수 있었나, 출퇴근 카풀인지
- 안전띠 착용 여부와 그 근거(블랙박스 · 진료기록)
- 내 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 상해 · 실손 약관의 자동차보험 치료비 처리
- 업무 중이었나 — 산재 신청 여부와 대인배상Ⅱ 피용자 면책
자주 묻는 질문
- Q. 친구 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 친구 차 보험과 상대 차 보험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는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탄 차 운행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 차에도 잘못이 있으면 두 차가 연대책임을 지므로(민법 제760조)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하고 보험사끼리 나중에 정산합니다. 친구 차 보험에서는 약관의 동승자 감액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 Q. 남편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다 다쳤습니다. 남편 차 대인배상으로 되나요?
-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표준약관 제8조 ② 1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대인배상Ⅰ은 고의만 면책이어서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면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나오고, 그 위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로 받는 구조입니다. 가족 간 사고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2013다211223)가 있습니다. 상대 차가 있는 사고라면 상대 차 보험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동승자 감액은 몇 퍼센트인가요?
- 표준약관 별표 4 기준으로 동승자의 강요 · 무단 동승 100%, 음주 · 무면허 ·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 시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입니다.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를 더하고, 평일 출퇴근 카풀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동승자가 탄 차의 보험에서 적용됩니다.
- Q. 술 마신 줄 알고 탔는데 보상이 되나요?
- 보험금은 나오지만 감액이 붙습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보험금이 40% 감액 지급된다고 안내했고(2025-06-16), 별표 4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 기준도 40%입니다. 법원에서는 음주 · 무면허를 알고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책임을 제한한 결정례(제2005-63호)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별도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표준약관 제11조).
- Q. 호의로 태워 준 차에서 다쳤는데 무상이라 덜 받나요?
- 법원은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감액하지 않고, 배상액 전부를 지우는 것이 신의칙 ·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만 감액한다고 봅니다(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도 없다고 본 판례(98다53141)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 단계에서는 약관 별표 4의 동승 유형별 감액이 적용되고, 동승 경위에 따라 법원도 감경한 사례(2008다8430)가 있습니다.
- Q. 버스가 급정거해서 넘어졌습니다. 제가 서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안 해 준다는데요?
- 대법원 2021다257705 는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승객이 서 있었던 사정은 책임 자체가 아니라 과실상계 단계에서 다퉈집니다. 버스 · 택시 사고는 공제조합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책임의 틀은 같습니다.
- Q.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안 맸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 상대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다91180 은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라고 보고 10%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은 무효라고 본 판례(2012다204808)가 있습니다.
- Q.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업무용 차에 탔다가 다쳤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되나요?
-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동료 피용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는 면책이지만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표준약관 제8조 ② 2호 · 3호). 대인배상Ⅰ은 이 면책이 없어, 산재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그 차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14다219415)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자동차보험 청구의 순서는 산재와 자동차보험을 함께 다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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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주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은 지급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낸다 — 현행 표준약관(2025.6.30. 개정) 기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피해자마다),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이다. 내 차를 고치는 자기차량손해는 면책이고, 그 차에 탄 동승자의 보험금은 40% 감액되며, 남이 운전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승인했을 때만 부담금을 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물피도주 · 주차 중 파손 보험처리 — 자차 · 자기부담금 · 할증, 가해자 특정 시 대물 청구, 정부보장사업 범위
주차 중 물피도주처럼 가해 차량을 모르면 청구할 상대 대물이 없어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가해자 불명사고를 단독사고와 같이 실제 수리 원칙으로 다룬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보상하므로 차량 파손은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의 대물배상으로 옮겨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면책 · 사고부담금 — 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부담금, 고의 사고, 유상운송 · 카풀 예외, 경기 · 시험운전, 담보별로 달라지는 결론과 판례
자동차보험은 같은 사유라도 담보마다 결론이 다르다 —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은 대인 · 대물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는 구조,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면책,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표준약관상 면책 사유가 아니다. 고의 · 유상운송 · 시험 경기용 사용은 여러 담보의 공통 면책이지만, 고의는 결과에 대한 고의를 따로 보고 유상운송은 영리 목적 · 반복성과 카풀 · 장기 임대 예외를 문언대로 읽는다.
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 — 무보험자동차 정의 4가지, 배상의무자 요건, 피보험자 범위, 지급기준 · 과실상계 · 공제, 대위 · 중복가입 · 시효, 면책 판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보상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서 내 자동차보험이 가해자 대신 별표 1 대인 지급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다. 대법원은 이를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므로,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고 내 과실은 상계되며, 지급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로 회수하고 여러 계약이 겹치면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