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은 운전자의 호의로 대가 없이 차에 탄 것이다. 동승자가 사고로 다치면 운전자(와 그 보험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상으로 탔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오래 다퉈졌다.
대법원은 호의동승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고, 동승 경위와 운행 목적 등에 비추어 배상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다고 봤다. 무상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도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을 따로 두므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와 소송으로 갈 때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재료는 동승 경위(요청 · 권유 · 강요), 운행 목적, 동승자의 음주 · 안전띠 등 사정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