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인데 이직 제안이 왔어요 지금 옮기는 게 맞는지 너무 이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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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면 이르지 않아요. 판단 기준은 연차보다 "지금 회사에서 더 배울 게 남았는가"예요. 남았으면 조금 더 있고, 같은 일의 반복이면 옮길 때입니다. 그리고 제안 조건에서 연봉보다 "어떤 사건을 보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 조금 나은 곳으로 옮겼는데 일이 좁아지면 다음 이직 때 손해예요.
더 배울 게 남았는지로 보니까 답이 좀 보이네요. 어떤 사건 보는지도 물어볼게요.
"더 배울 게 남았는가"가 기준이라는 말이 와닿아요. 저도 3년차에 비슷한 제안 받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아직 못 해본 담보가 있어서 1년 더 있기로 했어요.
연차보다 어떤 담보를 얼마나 봤는지가 기준이 되는 편이에요.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다뤄 본 담보의 폭이 넓어야 늘어나는 쪽이라, 제안받은 곳에서 어떤 사건이 오는지가 연봉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업계 구조도 참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조회 기준으로 손해사정업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1,900곳 안팎이고 개인은 신체 단일 등록이 대부분이에요. 자격 구분 자체가 재물과 차량, 신체, 종합으로 나뉘어 있어 한 종목 안에서 경력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옮겨서 종목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구간이 생기니 그 시간을 감안해 보세요. 그래서 물어보실 것은 세 가지예요. 연간 배정 담보의 구성, 어려운 건을 누가 보는지, 손해사정서를 직접 쓰는지입니다. 등록일 기준 2년마다인 교육 의무 시점도 이직 일정과 겹치지 않게 확인해 두시고요. 제안 조건은 연봉 한 줄이 아니라 담보 구성과 배정 방식, 교육 기회까지 적어 놓고 지금 자리와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아직 못 해 본 담보가 있다면 그것이 남은 시간의 값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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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