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이 문제 된 현장 사례 7가지 — 업무범위 · 진료기록 · 의료광고 · 무면허 시술
열손사· 조회 0
의료법 분쟁의 상당수는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서 시작한다.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의 업무범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의료광고 표현, 비의료인 시술, 공동개설 기관의 기록 책임, 마취 중 사고까지 일곱 가지 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은 대체로 의사의 지시 · 감독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록과 설명이 제대로 남았는지로 모인다. 의료사고 손해사정에서도 이 지점이 책임 주체를 가르는 단서가 된다.
핵심만 먼저
- 보조 인력의 행위는 의사의 직접 지시 · 감독 아래였는지가 적법 여부를 가른다
-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3일 안에 내줘야 하고,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면 자격정지 15일 등이 나올 수 있다
- "통증 없이 1회 치료로 완치" 광고로 자격정지 2개월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무면허 시술을 묵인 · 지시한 의사도 형사책임과 면허정지 대상이 된다
보조 인력의 손이 닿는 범위
간호조무사가 전동커터기로 환자의 깁스를 잘라 낸 사례가 있다.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는 진료의 보조이므로, 의사가 직접 지시하고 감독한 상황이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해 시행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분만 중 간호조무사가 양막을 파열시킨(Amniotomy) 사례에서도 의사가 현장에서 지시하고 직접 감독한 경우라면 보조행위로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다만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인 만큼 더 조심해야 하고, 무면허 시술로 오해받을 여지가 남는다.
물리치료사가 침을 놓거나, 방사선사가 간호조무사와 함께 깁스를 고정한 사례도 같은 틀로 본다. 의사 지시 없이 혼자 시술하거나 치료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내버려 둔 의료기관이나 의사도 처분 대상이 된다.
기록을 둘러싼 의무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을 달라고 하면 의료인은 최대 3일 안에 발급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거나 거부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와 별도로 진료접수비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받으라고 강요한 일부 기관의 행태는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사 기록과 방사선 필름도 모두 사본 요청 대상이고, 정당한 요청을 외면하면 자격정지 15일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여러 의사가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기록 관리가 부실했던 사례에서는, 진료기록을 쓰지 않거나 거짓으로 쓴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자격정지 15일 또는 1개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공동개설이라 해도 기록 책임은 실제 진료한 의사에게 돌아가고, 형사책임도 사람마다 따로 적용된다.
광고에서 쓰면 안 되는 말
의료광고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다. 금지되는 표현은 대체로 세 유형이다.
- "100% 완치", "부작용 없음", "최고의 병원"처럼 근거 없이 단정하는 말
- "○○신문 선정 우수병원"처럼 공공기관 인증이 아닌 자의적 수식
- "○○연예인이 추천한 병원"처럼 치료 경험을 암시하는 간접광고
광고에 "통증 없이 1회 치료로 완치"라고 쓴 병원은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돼 자격정지 2개월을 받았다.
무면허 시술과 마취 사고의 책임
피부관리실에서 자격 없는 직원이 IPL(광선치료기)로 시술하다 화상을 입힌 사례에서는 직원만이 아니라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의사도 형사책임과 면허정지 대상이 됐다.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을 적어 넣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마취 중 사고에서는 마취간호사가 혼자 한 행위였는지, 의사가 미리 점검했는지, 환자 상태를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모두 법적 판단의 잣대가 된다. 진정제 투여처럼 개입하는 조치는 반드시 의사 지시 아래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정리하면
일곱 사례를 관통하는 기준은 지시 · 감독, 기록, 설명이다. 보조 인력의 행위는 의사의 직접 지시와 감독이 있었는지로 적법성이 갈리고, 이를 방치한 의사와 기관도 책임을 진다. 진료기록은 제때 내주고 사실대로 써야 하며, 광고는 단정 · 자의적 인증 · 간접 체험 표현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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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