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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의료사고 상해보험 · 수술 중 사고 보험 · 오진 상해 · 의료처치 면책 · 의료과실 상해사망

진료 ·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상해보험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은 작위든 부작위든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법원은 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의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사건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뒤의 판결은 이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2025-11)은 병원과 유족이 합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생기면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신체에 대한 외부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쟁사례를 안내했다.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다. 분쟁조정은 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을 외부 작용 없는 질병의 자연 경과로 보아 상해사망이 아니라고 봤다(2011). 의료과실 입증 자료(합의서 · 감정 · 판결)와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유무가 판단 재료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우연성. 대법원 2008다78491 은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고 봤다.
  • 2의료처치 면책조항. 같은 판결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으면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0다256675 는 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3부작위 과실. 금감원(2025-11)은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신체에 대한 외부 작용으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하급심 확정 판결 인용)를 안내했다. 반면 분쟁조정 2011-28호는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이 없다고 봤다. 결론이 갈린 만큼 과실의 내용과 인과관계 자료가 중요하다.
  • 4과실의 입증. 병원과의 합의서, 감정 결과, 판결처럼 의료과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상해 정의와 의료처치(외과적 수술 등) 면책조항 유무,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의료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합의서 · 감정서 · 판결문 · 조정 결정)를 확보한다.
  • 진료기록 사본으로 사고 전후 경과와 처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이란 무엇인가요?
진료 ·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상해보험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금감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은 작위든 부작위든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Q.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우연성. 대법원 2008다78491 은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고 봤다. 의료처치 면책조항. 같은 판결은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으면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2020다256675 는 이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부작위 과실. 금감원(2025-11)은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신체에 대한 외부 작용으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하급심 확정 판결 인용)를 안내했다. 반면 분쟁조정 2011-28호는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이 없다고 봤다. 결론이 갈린 만큼 과실의 내용과 인과관계 자료가 중요하다.
Q. 의료과실 · 의료사고 (상해 해당 여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상해 정의와 의료처치(외과적 수술 등) 면책조항 유무,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의료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합의서 · 감정서 · 판결문 · 조정 결정)를 확보한다. 3. 진료기록 사본으로 사고 전후 경과와 처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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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