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암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감염돼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에 동의했다고 의료과실의 결과까지 예견했다고 볼 수 없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 사건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은 의료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봤다. 뒤의 판결은 이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금감원(2025-11)은 병원과 유족이 합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료과실로 사망 · 후유장해가 생기면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고,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신체에 대한 외부 작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쟁사례를 안내했다.
반대 방향의 결정도 있다. 분쟁조정은 의사의 진단 지연으로 심근경색 사망한 사안을 외부 작용 없는 질병의 자연 경과로 보아 상해사망이 아니라고 봤다(2011). 의료과실 입증 자료(합의서 · 감정 · 판결)와 약관의 의료처치 면책조항 유무가 판단 재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