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열손사· 조회 0
요양병원이 낙상 고위험 환자를 제대로 지켜보지 않아 골절이 났고, 골절 뒤에도 빨리 진단하고 처치하지 않았다면 병원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104433 판결). 다만 환자가 고령이고 치매 등을 앓아 주의를 다했어도 골절을 완전히 막기 어려웠다면 책임은 일부로 줄어든다. 이 사건 병원 책임은 60%였고, 기왕 치료비의 60%(약 845만원)에 위자료 1,200만원을 더한 약 2,04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핵심만 먼저
- 요양병원은 낙상 고위험 환자를 관찰 · 보호할 의무와, 골절이 의심되면 바로 진단 · 처치할 의무를 함께 진다.
- 통증을 호소했는데 구축이라고만 설명하고 두 달 뒤에야 골절을 찾아낸 것이 의무 위반이 됐다.
- 고령과 치매라는 사정 때문에 책임은 60%로 제한됐다.
-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법원이 따로 정한다.
사건의 흐름
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다쳤는데 병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병원 책임인지 묻는 경우가 많다. 낙상은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한 사고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병원의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는다.
환자는 1938년생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등을 앓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낙상 고위험군이었다. 병원을 운영한 의사도 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 환자가 왼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은 다리가 굳는 구축이 왔다고만 설명했고, 약 두 달 뒤에야 엑스레이로 좌측 대퇴골 골절을 확인했다.
법원이 본 병원의 의무
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이상 낙상 등 골절 위험에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그리고 골절이 의심되면 곧바로 진단하고 긴급처치할 의무도 함께 있었다고 했다. 이 둘을 소홀히 한 것이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고 뒤의 대응이다. 법원은 골절이 생긴 것뿐 아니라,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 바로 진단하지 않아 증상을 키운 점도 의무 위반으로 봤다. 늦은 대응 때문에 손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도 배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구축이라는 설명이 특히 문제가 됐다. 통증을 다른 원인으로 돌리는 사이 골절은 두 달 가까이 진단되지 않았고, 그동안 환자는 골절에 맞는 처치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이 공백을 병원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했다.
책임이 60%로 줄어든 이유
병원이 손해 전부를 물어내지는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치매 등을 앓고 있어, 병원이 주의를 다했더라도 골절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
책임 제한은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소인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경우,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고 배상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사고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이 비율을 몇 %로 보느냐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거꾸로 보면 60%는 병원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자의 나이와 치매라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고도 법원은 손해의 절반이 넘는 몫을 병원에 지웠다.
배상액 계산
- 기왕 치료비: 14,087,780원
- 책임 제한: 14,087,780원 × 60% = 8,452,668원(원 미만 버림)
- 위자료: 12,000,000원
합계는 20,452,668원이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붙는다.
위자료는 따로 정한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는 실제 지출액에 책임 비율을 곱한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 계산식이 다르다. 법원은 환자의 나이, 골절 경위와 결과의 무게, 병원 과실의 정도를 함께 보고 액수를 재량으로 정한다. 이 사건의 1,200만원도 그렇게 정해진 금액이라, 다른 요양병원 사고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가족이 확보할 자료
- 치료비 영수증 등 재산상 손해 자료
- 낙상 위험 평가 기록과 관찰 기록
- 통증 호소 시점과 병원의 설명, 검사가 이뤄진 시점
- 사고 뒤 대응 경위
뒤의 세 가지는 병원의 의무 위반을 보여 주고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준다. 환자의 고령이나 기존 질환 때문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병원 쪽 잘못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하다.
정리하면
요양병원은 낙상 고위험 환자를 관찰하고 보호할 의무, 골절 뒤 빨리 진단하고 처치할 의무를 진다. 사고가 나도 환자가 고령이고 기존 질환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되며, 이 사건은 60%였다. 배상액은 치료비의 60%에 위자료 1,200만원을 더한 약 2,045만원이었다. 가족이 요양병원 사고를 겪었다면 관찰 기록과 치료비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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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