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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팔자주름 필러 뒤 코 괴사 — 흡인 확인 과실 · 설명의무 · 남편 합의서(2010가합45185)

열손사· 조회 0
필러를 넣으면서 주사기 손잡이를 당겨 피가 빨려 나오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면동맥 안으로 주입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라는 판결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5. 선고 2010가합45185 판결). 법원은 급할 것 없는 미용성형에서는 시술 부위가 괴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인쇄된 차트에 서명만 받은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남편이 대신 쓴 부제소 합의서는 환자 본인이 쓰거나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어 효력이 없었다. 핵심만 먼저 - 쟁점은 과실, 설명의무, 합의서 세 가지였다. - 환자는 팔자주름 필러 뒤 오른쪽 콧구멍이 소실돼 이마피판 재건수술을 네 차례 받았다. - 재산상 손해에 병원 책임 50%를 적용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해 61,103,819원이 인정됐다. - 위임 없이 가족과 맺은 합의는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 과실 — 흡인 확인을 건너뛰었다 법원은 의사가 바늘 끝을 진피 안이나 진피와 지방층의 경계에 두고, 주사기 손잡이를 가볍게 당겨 피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혈관을 찔렀는지 살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근거는 다섯 가지다. - 시술 부위 근처를 지나는 동맥을 직접 찌를 수 있는데도 흡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 의사가 필러 수입업체에 환부를 열어 보니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썼더라도 혈관으로 들어가거나 한곳에 몰려 주입되면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 있다. - 혈관폐색의 전형적 경과, 곧 처음 1~3일은 피부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가 4~6일경 괴사가 나타나는 흐름이 실제 경과와 맞았다. - 필러 자체가 문제였다면 주변에 염증이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괴사는 특정 혈관 주변에서만 생겼다. 필러의 동맥 내 주사로 인한 피부괴사는 0.09%로 매우 드물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물다는 사실이 의사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았다. 법원이 본 것은 발생 빈도가 아니라 그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 절차, 곧 흡인 확인을 거쳤느냐였다. 설명의무 — 인쇄된 문구에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미용성형은 시술 뒤 나아질 모습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성형이 성질상 급하지 않고, 결과가 환자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며, 부작용이 생기면 환자가 정신적 고통과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 차트에는 세수와 화장 주의, 붓기 가능성 같은 가벼운 부작용만 인쇄돼 있었고 환자는 거기에 서명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괴사 같은 부작용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명의무 위반과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동의서 양식에 중대한 부작용 항목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환자가 직접 쓰거나 표시한 흔적이 없으면 병원 쪽이 크게 불리해진다. 합의서 — 남편이 쓴 확인서 환자의 남편은 합의금 5,172,800원을 받고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서 병원에 줬다. 법원은 이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환자 본인이 썼다거나, 쓰는 일을 남편에게 맡겼다는 증거가 없다. -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곧 표현대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병원이 가족과 서둘러 합의하고 각서만 받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임장 없이 배우자나 자녀와 맺은 합의는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 배상액은 이렇게 계산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라도 일찍 가지 않고 시술 5일 뒤 오후에야 병원을 찾은 점이 손해를 키웠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의 병원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 일실수입 36,828,660원: 소득 자료가 미국 국세청 공식자료가 아니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 - 개호비 1,561,907원 - 기왕치료비 49,433,308원: 재건수술비 등 미화 43,669달러에 1,132원을 곱했다. - 향후치료비 4,383,763원 합계 92,207,638원의 50%인 46,103,819원에 위자료 15,000,000원을 더해 61,103,819원이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입원기간 100%, 재건수술이 끝날 때까지 60%, 그 뒤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15%로 나눠 적용됐다.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로 나눴다. 자주 헷갈리는 점 시술 뒤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가 전화로 응급실에 가라고 권했고, 귀국 뒤 히알라제와 혈소판 풍부 혈장을 넓게 주입한 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봤다. 혈관이 다시 뚫리지 않는 한 다른 처치로 괴사를 막기 어렵다는 의학적 사정도 고려됐다. 소득 증빙이 공적 자료가 아니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자영업 순이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그렇게 됐다. 해외에서 받은 재건수술 비용은 인정됐다. 수술비와 상담비뿐 아니라 항공료, 렌트카비, 숙박비, 주차비 같은 부대비용도 재건치료 관련 지출로 기왕치료비에 들어갔다. 물론 지출 증빙과 치료 관련성 소명이 전제다. 정리하면 혈액 흡인 확인 없이 동맥 안으로 필러를 넣은 것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미용성형의 설명의무는 괴사 같은 중대한 부작용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어야 하고, 인쇄된 서식에 서명만 받아서는 부족하다. 가족이 대신 쓴 부제소 합의서는 위임 증거가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진료기록, 사진, 지출 증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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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