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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사 단체실비랑 개인 실비 둘 다 있으면 한쪽에만 내도 되나요

k.lee· 조회 7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가 들어 있고 제가 따로 가입한 개인 실비도 있어요. 이번에 입원비가 꽤 나와서 청구하려는데 두 군데 다 내야 하는지 한쪽에만 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군데 다 내면 두 배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고요. 회사 쪽은 인사팀을 거쳐야 해서 번거로워서 개인 실비에만 내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 한쪽에만 내면 나머지 회사가 부담할 몫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실비는 2015년에 가입했고 단체 실비는 작년에 입사하면서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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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bk_choi

두 보험 모두 보험금 받는 사람(수익자)이 본인으로 돼 있는지 아세요? 단체보험은 가끔 회사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k.lee

인사팀에 물어보니 단체 실비도 수익자는 본인이라고 하네요.

보완요청중

실손 표준약관의 연대책임 조항은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수보험은 같은 사람의 같은 치료를 보장하는 실손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두 계약 모두 2009년 10월 이후에 맺었고 수익자가 같다면 이 조항의 요건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한 회사에 청구하면 그 회사가 약관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다른 회사가 부담할 몫은 회사끼리 정산합니다. 청구인이 두 곳에 나눠 낼 필요가 없게 만든 조항이에요. 다만 두 배로 받는 구조는 아니라서, 두 계약을 합쳐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넘지 않도록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비례보상). 순서는 이래요. 첫째, 두 계약의 가입일과 수익자를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청구할 한 곳에 서류를 내면서 다른 실손이 있다는 사실(회사명, 계약 종류)을 청구서에 적습니다. 다른 계약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다시 연락이 오고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셋째, 지급 내역서에서 두 계약 분담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2015년 개인 실비와 작년 단체 실비의 세대가 달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실제 분담 결과는 두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청구서의 다른 보험 가입 칸부터 채우세요.

할머니보험

청구서 양식에 다른 실손 가입 여부 적는 칸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회사명만 적어도 돼요.

등산가는길

회사끼리 어떻게 나누는지는 판례가 틀을 잡아 뒀어요.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판결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 규정이 준용된다고 봤습니다. 중복보험은 같은 위험을 여러 보험이 겹쳐 보장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 규정은 보험사들이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는 틀이에요.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은 무보험차 특약 사안이지만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 중복되면 보험자들이 각자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부진정연대관계이고,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보험자에게 부담부분을 구상하며, 분담 방식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구상은 대신 낸 몫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을 말해요. 한 회사에 청구해도 그 회사가 나머지 몫을 다른 회사에서 받아 오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질문자분 입장에서 챙길 건 계산 방식이에요. 세대가 다른 실손끼리는 공제 금액과 보상 비율이 달라 각 계약이 혼자였다면 줬을 금액(보장책임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청구해도 지급 내역서에 두 계약의 보장책임액과 분담 비율이 적혀 있어야 해요. 지급 내역서를 받으면 두 계약 각각의 보장책임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서류에파묻힌거북이

단체 쪽이 퇴사하면 끊기는 거라 개인 실비는 유지하시는 게 보통이에요. 청구는 한 곳이어도요.

첫청구도움

인사팀 거치기 싫으시면 개인 실비에 청구하면서 단체 실비 있다고만 적어도 돼요. 정산은 보험사끼리 하니까요. 대신 단체 보험사 이름은 정확히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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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